본회에서 확정된『향군 할인가맹점 협약서』문구를 탑재하오니,
각급회에 맞게 수정(업점 명칭 및 로고, 할인율, 해당회 주소와 회장 성명 등) 하여
가맹점 재협약 시 본회에서 배부하는 협약서 공양식에 인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협약기간(기존 1년 --> 2년)
참전복지부장 이 상 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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