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추진되었던 향군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이 1996년 향군에서 호국정신 선양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선적으로 2개소(영천,임실)를 승인받게 되었다.
영천호국원은 1997년 9월 고건국무총리 임석하에 기공식행사를 하였고 2001년 4월 이한동국무총리 임석으로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향군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된 영천호국용사묘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다가 이후 국립묘지법 제정으로 2003년 국가보훈처로 기부채납되었고 명칭도 “국립영천호국원”으로 변경되고 운영관리도 국가보훈처로 이전되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720(청정리)
- Tel. 054)330-0850
- Fax. 054)336-0776
규모(평) | 봉안묘 | 봉안담 | 관리실 | 현충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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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36 | 22,000기 (1기당 1평) |
3,000기 (3층 1동) |
200평 (2층 1동) |
316평 (2층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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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 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가능합니다.
※ 현재는 모든 묘역이 만장되어 충령당(봉안당)으로 안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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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
구분 | 6.25참전군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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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 | 6.25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6.25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6.25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
종군기자 |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6.25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구분 | 월남참전군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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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구분 | 6.25참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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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경찰 | 6.25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구분 | 장기복무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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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 소요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오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납골당(안치) 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