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호국원 바로가기
개요
괴산호국원은 수도권 호국원의 만장에 따라 중부권(충청, 경기수도권) 안장대상자의 안장을 위하여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첫 번째이자 전국적으로 다섯번째 호국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괴산호국원은 지자체인 괴산군에서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표현하여 결정되었고 국립묘지 최초로 현대식 건물을 도입하였고 또한 국립묘지 최초로 자연장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국립묘지,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호국정신 함양의 터가 되도록 조성되었다. 2017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9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9년 10월 이낙연 국무총리 임석으로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향군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괴산호국원 조성사업에서 부지매입, 공사관리업무 등을 수탁하여 호국원 조성사업에 참여하였다.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광덕4리)
- Tel. 043)830-1123
- Fax. 043)834-7760
사업규모
괴산호국원 사업규모
규모(평) |
봉안담 |
자연장(잔디장) |
기타 |
275,000 |
100,000기 |
1,000기 |
- 본원동(현충관,휴게실/식당,관리소,제례실)
- 야외화장실, 경비동
- 현충탑
|
안장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 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구분 |
국가유공자 묘역 |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6·18자유상이자 포함)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6.25참전군인 묘역
구분 |
6.25참전군인 묘역 |
6.25참전군인 |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월남참전군인 묘역
구분 |
월남참전군인 묘역 |
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6.25참전경찰 묘역
구분 |
6.25참전경찰 묘역 |
6.25참전경찰 |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 1. 국립묘지안장 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 접속
- 2. 안장신청 클릭
- 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 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 사망확인서류를 국립산청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5)974-9490
- 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세지를 전송
- 6. 시신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 소요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 1. 국립묘지안장 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 접속
- 2. 이장신청 클릭
- 3. 입력사항 입력 후하단의 신청 클릭
- 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산청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5)974-9490
- 5. 심사 후 이장승인여부 문자메세지를 전송
- 6. 개장유골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배우자 합장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오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안장구분
납골당(매장)과 납골당(안치) 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
안장식 당일
- 화장증명서 1부, 고인의 증명사진 1매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이장식 당일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문의
- 국립산청호국원 대표번호 : (055) 970-0770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