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존립은 그 나라의 국군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국가의 간성이자 보루인 국군이 강하고 약한 정도에 의해 큰 변화를 보였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정신적 후원이 뒷받침될 때 더욱 강한 군대로 자라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칠 수 있다. 우리 나라 역시 고조선 이래 반만 년 동안 나라와 겨레의 확고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겨레에 의해 이루어진 군대를 조직․운영해 온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식민지 침탈에 혈안이 된 서구 제국(帝國)을 비롯해 청(淸), 러시아, 일제(日帝) 등 열강끼리의 밀약과 무력에 의해 주권이 백척간두에 올라서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고종 황제는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 등 3명의 특사(特使)를 파견해 일제의 총칼 아래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의 불법성과 일제의 무력침략 행위를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호소해 을사조약을 파기코자 하였다. 이를 빌미로 일제는 을사 5적인 이완용, 송병준 등을 앞세워 고종 황제의 퇴위(退位)를 강요, 1907년 7월 20일 순종(純宗) 황제가 즉위하였다.
당시 일제는 반일 노선을 견지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킴으로써 더욱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통해 향후 대한제국 국권 탈취에 최대 장애가 될 우리 군대를 해산시키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었다.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일제는 순종 황제가 즉위한 지 불과 나흘 만인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우리 민족의 항거를 탄압할 목적으로 7월 27일 보안법을 제정, 모든 집회 및 결사를 제한한 것은 물론 무기 휴대를 금지시켜 놓고는 7월 31일 순종 황제로 하여금 우리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詔勅)을 내리게 하였다.
다음 날인 8월 1일 시위대(侍衛隊)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朴勝煥) 참령(參領:현 소령)이 군대해산 명령에 격분, 권총으로 자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병사들이 무장 봉기, 남대문을 중심으로 아군보다 몇 배나 되는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시가전을 펼쳤다. 그러나 일본군보다 열악한 무기로 맞선 아군은 중과부적인 데에다 화력의 열세로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한제국 군대의 주력 부대는 시외로 빠져나가 전국 각지의 항일 의병과 합세해 무장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우리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그로부터 3년 뒤 국권마저 상실하는 민족사적 비운을 맞이하였지만, 대한제국 군대의 후예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국내외 의병과 합세해 항일전쟁을 전개해 나갔다.
이들의 무장투쟁은 의병 20년(1895년~1915년), 독립군 25년(1915년~1940년), 광복군 5년(1940년~1945년) 등 장장 50년에 걸친 대일전쟁으로 면면히 이어졌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으로 그 정통성이 이어져 나갔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문제는 곧 대한민국 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의 정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본회로서도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국군의 정통성 문제는 1940년도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발표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보고서(韓國光復軍 成立報告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정미년(丁未年:1907년) 8월 1일 서울에 주둔하였던 적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는 한국 장령을 소집하여 한국군 해산을 음모하였다. 이때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參領)이 자기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았다. 박 참령의 총소리는 서울에 있던 국방군 전체로 하여금 선전을 포고하는 나팔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는 서울에 있던 적군을 모조리 도살하여 붉은 피가 거리를 씻었으며 몇 날이 안 되어 300여 수의 의병과 관군이 서로 배합하여 혈전을 계속하여 왔었다.
전후 10여 년 동안 우리의 남녀노유 중 적에게 도살된 자가 50만 명이며 적군이 우리에게 섬멸된 것이 무수하였다.
말하자면 정미년 8월 1일 국방군 해산의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 할 것이다. 금년(1940년) 8월은 마침 33주년이 되었으며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이 8월 4일에 되었음은 광복군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명백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명기된 것처럼 대한제국 군대의 무장봉기는 곧 우리 국군이 일제 침략군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따라서 대한제국 군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항일 의병과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의 무장투쟁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聖戰)이었다. 동시에 우리 국군의 맥(脈)은 단 하루의 단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국군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군대로서 정통성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는 곧 영광스런 우리 국군의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야말로 국가안보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병들의 항일 봉기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었으나,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이후 수많은 군인들이 의병과 합류함으로써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돼 일본제국을 교전국으로 하는 사실상의 국가간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들의 항일투쟁은 마침내 1908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인영(李麟榮)과 허위(許蔿)가 이끄는 13도 창의군의 서울 탈환작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작전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항일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전국의 의병 활동을 크게 고무시킨 것은 물론, 소규모 의병부대의 통합에 의한 연대의식을 강화시켜 대동단결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외국 공관에 의병부대의 교전단체 인정을 요구함으로써 의병들의 항일투쟁이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국권회복 의지를 과시했다는 점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의 무장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1919년 3월 온 겨레가 참가한 비폭력 항일투쟁인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 향후 27년간 국내외의 항일전쟁을 지도·통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전후해 의병의 주동 세력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경을 넘어 남만주와 연해주로 망명, 새로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기존의 대일전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이 일대는 6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독립군 양성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들은 독립군(獨立軍)이라는 이름 아래 유격전을 펼치면서 국내 진공작전(進攻作戰)을 수행, 일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특히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개 대대를 유인, 섬멸하는 대전과를 거둔 것을 비롯해 1920년 9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2,500명이 5만 명에 이르는 일본군을 맞아 3차에 걸친 전투에서 적군 3,300명을 사살하는 청산리대첩을 세웠다. 이후로도 대한독립군은 만주 지역의 독립군 단체를 정의부(正義府), 참의부(參議府), 신민부(新民府)로 통합한 데 이어 1928년에 다시 국민부(國民府)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한편, 쌍성보(雙城堡) 공략, 경박호(鏡泊湖) 전투, 사도하자(四道河子) 전투를 비롯해 일본군 1개 연대를 4시간 만에 전멸시킨 대전자령(嶺) 전투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 일본군이 중국 전 국토를 침략하자 대한독립군의 대일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즉, 일제(日帝)를 교전국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이 완전 일치되어 기존의 소극적인 한·중 관계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동반자 협력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主席)이자 광복군 창설위원장인 김구(金九)는 한국광복군훈련대강(韓國光復軍訓練大綱)을 마련한 뒤 1940년 9월 15일 광복군선언문(光復軍宣言文)을 발표하였다. 이어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경(重慶)에서 ‘광복군사령부 성립 전례식(光復軍司令部 成立 典禮式)’을 갖고 드디어 명실상부한 정부군(政府軍)으로서 한국 광복군사령부의 성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독립군의 정통성이 광복군으로 이어지면서 중국군과 함께 대일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9일 정식으로 일본과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로써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중국은 물론, 영국·미국 등 연합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국전선과 미얀마전선 등에서 대일전쟁을 수행하였다. 특히 1943년 6월부터 인도·버마 전선에 광복군이 투입돼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조선 출신 장병들에 대한 선무공작에서 영국측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 우리 광복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확보하였으며, 1945년에는 국내 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 정진군(國內挺進軍) 총지휘부가 설립되었다. 이는 미국이 1945년 5월 수립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침공 및 점령을 위한 전략 계획’에 의해 광복군이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으로 국내에 진입,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려던 계획이었다. 이 작전에 의해 광복군이 국내 정진군으로서 제반 훈련을 마치고 발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안타깝게도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무려 50년에 걸친 장기 대일전쟁을 끈질기게 수행함으로써 광복 후 대한민국과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우리 군(軍)은 대한제국 국군 → 의병 → 독립군 → 광복군 →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약 1∼2년 전은 국군의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였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조직법을 근거로 1948년 11월 20일 오늘날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호국군(護國軍)을 창설, 국방상 필요시에 정규군에 편입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호국군은 정치적인 이유로 1949년 8월 6일 새로운 병역법의 실시와 함께 해체됨으로써 예비전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북괴군에게 기습남침을 당하게 되었다.
호국군이 해체되자 우리 정부에서는 병역법 제77조를 근거로 1950년 1월 16일 청년방위대를 창설, 그 역할을 대신토록 하였다.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단장 신성모)을 근간으로 결성된 청년방위대는 100만 명의 단원 가운데 정예요원 20만 명을 선발, 1950년 4월에 전국적인 발대식 을 완료함으로써 20개 단(團:사단격)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었다. 하지만 민병(民兵) 조직에 불과했던 청년방위대는 변변한 무기가 없어 목총 등으로 기초훈련을 받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법을 공포하면서 미(美) 군정 당시의 지원제를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시 병력 운영상 곧바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워 징병(徵兵)이나 전역(轉役) 등을 실시하지 못한 채 유보되고 있었다. 이에 육군은 1950년 1월 20일 병역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하사관 중에서 전역을 희망하는 2,000명을 선발, 제1차로 만기제대시켜 예비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재향군인(在鄕軍人)이었다. 이들은 당시 국내 사정상 재향군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조직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가해 조국을 수호하는 데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당시 북괴군은 소련의 막대한 군사원조로 보병 10개 사단, 1개 전차사단, 1개 항공사단에 중무장한 20여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군은 단 1대의 전차나 전투기도 없이 경무장을 한 10만 명의 병력뿐이었다.
이 때문에 개전 초기에 국군은 맨몸으로 적과 싸워 가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되자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 비로소 조직적인 방어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때 국군은 영천지구전투를 비롯해 다부동지구전투와 포항지구전투에서 대승을 거둬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켜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였다. 국군은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하고, 10월 19일 평양에 입성한 다음 10월 26일 제6사단 제7연대가 최초로 압록강에 도달해 태극기를 휘날림으로써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때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국군과 UN군은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 1·4후퇴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오산과 삼척선(線)에서 전세를 만회, 1951년 3월 14일 재차 서울을 탈환한 다음 1951년 6월 38도선 북방으로 진출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수많은 전상자들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에서는 1951년 1월 12일 제1차 명예제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들은 재복무가 불가능한 상이용사들로 당시 육군원호부대(제839부대)에 수용돼 있었다. 이후 매월 한 차례씩 제대 조치가 이루어져 총 20차에 걸쳐 장교 573명, 사병 5만 3,239명 등 총 5만 3,812명이 제대특명을 받았다.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UN군이 승세를 잡고 1951년 6월 초에 38도선 북방으로 재진출, 공산군을 압박하자 6월 23일 소련의 UN 수석대표인 말리크(Yakov Aleksandrovich Malik)가 휴전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휴전은 남북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의미했기에 우리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휴전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수행에 따른 막대한 인명손실과 물자보급의 애로 등으로 인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전쟁을 종결짓고자 했다. 그 타결책으로 ‘정전정책(停戰政策)’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휴전회담은 한국 정부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양측의 만남은 1951년 7월 개성에서 시작되었으며, 1951년 10월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38도선이 아닌 전선(戰線)을 기초로 한 휴전협정이 2년여 동안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때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휴전회담 반대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세계 여론에 호소하였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8월 3일 UP(United Press:UPI의 전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시설과 장비만 허용된다면 25만 명의 병력을 더 창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의(戰意)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이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국군 병력 10개 사단 외에 다시 10개 사단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방부 병무국(兵務局)에서는 이 문제를 연구한 끝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향군인회의 구성원은 △제대한 예비역 장병 △징집 대상자 △국민병역(國民兵役) 및 보충병역(補充兵役) 대상자 등이었다. 당시 국방부 병무국에서는 전국적인 재향군인회 조직을 결성, 국가 위기시에는 향토에서 군사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킨 재향군인들을 동원하고, 재향군인들이 솔선하여 정부와 군(軍)에 협력할 수 있는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병무국의 법제과장 고재필(高在珌) 중령과 동원과장 신원식(申元植) 중령은 1951년 11월 15일 국방부 병무국장실에서 대한상이군인회 회장, 국방부 제1국장, 병무국장과 제반사항을 검토, 1개월 후에 예비역 장교와 구한말(舊韓末)의 재향 원로군인들을 초청하여 발기인회(發起人會)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대한상이군인회(大韓傷痍軍人會)는 1951년 5월 15일 창설되어 김홍일(金弘一) 장군이 초대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1년 12월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립 발기인대회가 김일환(金一煥) 국방부차관 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임시수도인 부산시 수정초등학교(水晶初等學校)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 날 발기인대회에서는 기초위원회(起草委員會)를 결성하는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립총회 일자를 1952년 2월 1일로 결정하였다. 기초위원회 위원장은 백홍석(白洪錫) 병무국장, 위원은 이응준(李應俊) 장군을 비롯해 신규식(申奎植) 예육중령, 이규정(李奎正), 김상조(金相組)가 선임되었다.
이어 1951년 12월 26일 제2차 발기인대회에서 재향군인회 결성취지 문안을 비롯해 헌장(憲章), 직제(職制), 회기(會旗), 회원 휘장(徽章) 등의 초안 및 도안모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당시 발기인회(發起人會)는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소집, 재향군인회 창립에 따른 제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1952년 2월 1일, 임시수도 부산의 동아극장(東亞劇場)에서 허정(許柾)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식이 거행되었다. 이 날 창립대회에서는 현역 준장인 백홍석(白洪錫) 병무국장을 초대회장으로, 예비역 대령인 강인로(姜仁魯), 전봉덕(田鳳德)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본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은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하단체로서 예비역 장교들이 지역 내 징병 대상자와 기타 예비역 해당자를 관리하여 동원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설립 당시 회장은 예비역이 아닌 현역이 맡게 된 것이다.
사무집행기관으로는 이사회를 설치하고, 육군 출신인 신규식(申奎植) 외 12명, 해군 출신 2명, 공군 출신 1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다음 창립 다음 날인 1952년 2월 2일 재향군인회 최초의 이사회의를 개최해 고재필(高在珌) 외 7명을 상임이사로 선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고문(顧問)으로 이응준(李應俊), 이선근(李瑄根), 박두영(朴斗榮), 윤병호(尹炳浩), 민영재(閔泳宰) 등을 추대하였다.
그리고 5월 2일부로 이기붕(李起鵬) 국방장관으로부터 창립대회 및 정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무실은 당시 열악한 형편 때문에 국방부 병무국(兵務局)의 한쪽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초대 사무국장은 신규식(申奎植), 총무국장은 추인봉(秋仁奉), 교도부장은 조상환(曺相煥), 감찰부장은 김영택(金榮澤)이 각각 임명되었다. 본부 직제(職制)는 1국(局) 3부(部)로서 사무국장 산하에 감찰부(監察部), 교도부(敎導部), 총무부(總務部)가 설치되었다.
산하 지부(支部)는 1952년 3월 15일 충남도지부와 전북도지부가 처음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경기, 충북, 전남, 강원, 서울, 경북, 경남, 제주도지부 순으로 전국 지부 결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6월 30일에는 동·읍·면 및 직장(職場)에 이르기까지 1,940개의 분회(分會) 조직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방대한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당시 제대장병은 수만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회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본회는 5월 31일자로 회원 교양지 성격의 「재건타임즈(再建TIMES)」를 주보(週報)로 발간, 본회 홍보 및 회원 계몽활동에 활용하였다. 본회 최초의 기관지인 「재건타임즈」는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소식 외에도 문예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없던 시기에 문인들의 시와 산문 등을 꾸준히 실어 6·25전쟁기의 문예산실로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6월 18일 국방부 기밀실(機密室)에서 국방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이군인회의 각 대표가 연석회의를 갖고 상이군인회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본회의 역량이 배가되었다.
한편, 1952년 9월 1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겸직하고 있던 국방부 백홍석(白洪錫) 병무국장이 경질되자 본회는 각 도지부장(道支部長) 및 전체 이사(理事) 연석회의를 갖고 후임 병무국장으로 취임한 박승훈(朴勝薰) 준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때 추인봉(秋仁奉) 초대 총무국장이 제2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박승훈 회장이 1953년 7월 25일 사임하자 본회는 전국 연차총회(年次總會)를 대신하는 긴급 전국이사회의에서 제3대 회장에 신태영(申泰英) 예비역 육군준장, 부회장에 이선근(李瑄根) 예비역 육군준장을 각각 선임하였다. 아울러 본회 창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박승훈 준장, 고재필 대령, 윤온구(尹溫求) 대령을 종신이사(終身理事)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현역 군인이 회장직을 수행하던 체제에서 휴전(休戰)과 더불어 예비역이 본회를 이끌어 나가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순수 재향군인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뒤이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자 본회도 1953년 8월 서울로 본부를 이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42번지 옛 부녀회관(婦女會館)을 수리해 임시 향군회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1960년대 초는 미·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동서냉전(東西冷戰)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특히 1962년 10월 쿠바위기로 미·소간의 대립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동서냉전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나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6·25전쟁으로 인해 북괴와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내 형편은 정치권의 극심한 혼란 속에 전후(戰後)의 열악한 사정으로 경제여건 또한 전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유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정권 유지에 급급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재건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수립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국가를 수호하다 부상한 몸으로 전역한 상이용사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은 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탓에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상이군인들은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의 알선은커녕 부상에 따른 기본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간신히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대한상무회 회원은 꾸준히 증가해 1960년에 15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상이군인을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생계를 위한 직업보도는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대한상무회로서는 회원들의 권익이나 직업알선 등을 위한 복지향상 사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정부와 대한상무회에 대한 재향군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갔고, 점차 조직적인 반발로 나타나게 되었다.
회원들의 반발과 원성이 증폭되면서 1960년 2월 초순 이성호(李晟豪) 예육대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신천상사(新泉商社)를 운영하던 이항재(李恒載) 예육대위가 주동이 되어 새로운 제대군인 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2월 15일경 이성호와 이항재를 비롯해 홍윤제(洪允濟 예육중령), 김태산(金泰山 예육소령), 김남경(金南庚 예육소령), 심호은(沈湖殷 예육소령), 이광훈(李光薰 예육대위), 최용산(崔龍山 예육대위) 등 총 8명은 신천상사 창고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제대장병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생활에 대한 논의가 오간 끝에 자유당의 독재정치에 이용만 당할 뿐 제대장병들의 생활개선과 직업대책 등에 등한시하는 대한상무회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8명은 2월 27일경 이종훈(李宗勳 예육중령), 이황재(李皇載 방위군 중령), 이주성(李柱成 방위군 소령) 및 헌병 상사 출신인 최광선(崔光善) 등과 함께 제대장병들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한 독립된 조직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3월 5일 3번째 모임에서 새로운 단체의 명칭을 ‘대한제대장병친목회(大韓除隊將兵親睦會)’로 정하고, 회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회장에 이항재, 부회장에 홍윤제와 이성호를 선출하였다. 이때만 해도 이들의 모임은 일종의 자생적 친목단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1960년 3월 15일 이른바 3·15부정선거가 학생들의 대대적인 데모사태로 파급되자 이들은 자유장교단(自由將校團)의 윤치왕(尹致旺 예육소장) 단장 및 김호규(金好圭 예육소령), 최병환(崔秉煥 예육소령) 등과 만나 조직과 연락체계 등을 강화키로 합의하였다.
이 무렵 자유당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데모가 더욱 확대돼 유혈사태를 빚기에 이르자 이들은 4월 27일 모임을 갖고 전국의 제대장병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신문을 통해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역 장성 가운데 원로를 지도자로 추대하기로 하고 예비역 육군대장인 이형근(李亨根) 장군에게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때 이형근 장군은 교섭위원으로 자택을 방문한 이항재 등에게 예비역 영관급 대표인 이봉길(李鳳吉 예육대령)과 위관급 대표인 이만석(李萬碩)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4월 27일 각 파 대표들이 모여 이형근 장군을 추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회장추대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대안으로 예비역 육군소장인 김석원(金錫源) 장군을 추대키로 결정, 승낙을 받았다. 이후 각 파 대표들은 발전적 해체를 단행하면서 가칭 ‘대한재향군인회 결성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30명의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즉각 회의를 갖고 호소문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발표하기로 의결하였다.
1960년 4월 26일 ‘가칭 대한재향군인회 결성준비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호소문 내용은 3·15부정선거에 저항한 학생데모를 “이 나라 민주혁명을 쟁취하려는 민족정기의 발로”로 전제한 뒤 “민권이 회복된 이 마당에 반민주제대장병(反民主除隊將兵) 제단체(諸團體)는 존립할 수 없다”며, 비상시국 사태를 맞아 수수방관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계엄사령부의 집회 수속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운동장에서 대회를 소집하여 재향군인회를 결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호소문은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전국의 제대장병들을 결집시키는 성과를 낳았으며, 조직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서 기틀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었다.
뒤이어 대한재향군인회 결성준비위원회는 1960년 5월 1일 ‘선언(宣言)’과 함께 중앙부서 및 임원을 결정하였다. ‘선언(宣言)’ 내용은 “자유민주정치 아래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균등사회(均等社會)를 건설하고, 노상에서 방황하는 제대장병의 직업보도 등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대한재향군인회를 결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또한 준비위원장으로 김석원(金錫源) 장군을 추대하고 부회장에 김익준(金益俊), 이성호(李晟豪), 이항재(李恒載), 홍윤제(洪允濟), 태윤기(太倫基), 선우휘(鮮于煇) 등 6명을 선출하였다. 이외에 총무, 조직, 선전, 조사, 기획, 섭외, 심사, 규율, 해군, 공군, 해병, 부녀 등 각 분야별 책임위원과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5월 6일 준비위원장 김석원 장군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으로써 제3차 상임위원회를 소집, 부위원장인 이항재를 후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향군단체를 발족시키기 위한 부단한 움직임 속에서 대한상무회는 1960년 5월 4일 이들보다 한 발 앞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로 회명(會名)을 개칭하였다. 이에 대해 이항재 준비위원장은 다음 날인 5월 8일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해 대한상무회에서 개칭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관제단체(官製團體)’ 즉 관변단체라고 공격하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재향군인회는 별개의 단체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항재 준비위원장 명의로 5월 21일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조직요강을, 5월 18일 작성된 행동강령(7개 원칙)을 24일자 동아·한국일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7월 4일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에서 의결된 ‘전국 대의원대회 공고’를 7월 6일자 동아·한국일보에 실었다. 이때 강승구(姜昇求) 의원과 박종길(朴鍾吉) 의원 등은 대한재향군인회 준비위원회에 대해 대한상무회에서 개칭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합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새로운 단체 결성에 박차를 가했다. 마침내 전국적인 조직결성을 마무리지은 준비위원회는 1960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당(三一堂)에서 전국 대표의원 및 제대장병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의원대회를 겸한 대한재향군인회 결성식을 가졌다. 당시 대의원은 도(道)·특별시지부에서 각 2명, 시·군·구지부에서 각 1명씩이었다. 이 날 결성식에는 김병로(金炳魯), 장면(張勉), 백낙준(白樂濬), 변영태(邊榮泰) 등을 비롯해 외교사절단장 왕동후(王東厚) 주한중국대사가 참석해 대단한 위세를 과시하였다.
대한재향군인회 초대회장은 본래 윤치왕(尹致旺) 장군을 추대키로 되어 있었으나, 투표 결과 이기건(李奇建) 예육준장이 승리하였다. 이외에 부회장에 이항재(李恒載)와 홍윤제(洪允濟), 사무차장에 이종훈(李宗勳)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로써 대한재향군인회 결성준비위원회는 대한재향군인회(大韓在鄕軍人會)로 정식 발족해 기존 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대한상무회의 후신)와 양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60만 재향군인들이 양분되면서 1950년대 중반에 겪었던 혼란상이 재현되기에 이르렀다. 대한재향군인회는 발족 직후인 7월 23일 제대장병들의 기관지로 「향군시대(鄕軍時代)」 창간호를 발행, 2만 부를 전국 회원들에게 무상 배부하였다. 대한재향군인회는 주로 제대장병들의 직업보도와 복지증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대한재향군인회의 사업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이항재(李恒載) 부회장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회(會) 배지(Badge) 20만 개와 향군수첩 20만 부를 각 도지부에 무료배부하였다. 이항재 부회장은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사재를 털어 당시로서는 거금인 2,000만원과 가옥 1채를 쾌척한 바 있었다. 그런데 사채로 대출한 300여만원을 대한재향군인회가 갚지 못하자 이항재 부회장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한재향군인회에서 내분이 발생,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1961년 5월 22일자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포고(布告) 제6호에 의해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재향군인 단체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는 국방부의 중재로 자유당 정권의 외곽단체였던 대한참전전우회와 통합, 1957년 1월 17일 대한상무회로 재출발한 바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제반 법규의 미비로 정부보조를 받지 못해 제대군인들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했고, 이것이 종국에는 또 다른 향군단체인 대한재향군인회가 결성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상무회는 4·19혁명을 계기로 대한재향군인회가 결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즉, 부패정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4·19혁명이 전개되자 재향군인이야말로 지난 날 6·25 자유민주 수호전쟁 등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앞장섰던 조국수호의 역군들이며, 이들이 하나로 결집된 단체가 바로 대한상무회임을 새삼 상기하고 민족의식과 정의감을 일신시켜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자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무회는 1960년 5월 4일 제1차 상임이사회의에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본회 해체지시 파동 당시 제출된 김일환(金一煥) 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일환 회장의 후임으로 1959년 11월 26일 임시회의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이선근(李瑄根) 회장의 선출을 무효화하였다. 대신 이대영(李大永) 부회장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회(會)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鄕軍人會)’로 개칭하였다. 명칭변경은 대한상무회가 국방부에 등록된 유일한 재향군인 단체인 데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을 계기로 대한재향군인회가 결성되는 등 유사 향군단체가 난립될 조짐을 보임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나아가서는 대한상무회의 국내외 위상을 확고히 정립, 국제무대에서 외국의 재향군인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외국의 재향군인회 명칭을 참고할 필요성도 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새롭게 출발한 본회는 1960년 6월 10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지회장회의를 갖고 제대장병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또는 종파적(宗派的) 행동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화 형식으로 발표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어 1960년 6월 24일 제3차 상임이사회의에서 이선근(李瑄根) 회장의 사표를 수리함과 동시에 5월 4일 상임이사회의에서 결정된 이대영(李大永) 임시회장을 정식으로 인준(제7대 회장)하고, 전국 임시총회를 예정대로 집행토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2공화국의 탄생을 앞둔 1960년 7월 16일 육군회관에서 재향군인회 재건을 위한 임시 연차총회(年次總會)가 개최되었다. 전국 대의원 489명 중 364명이 참석한 이 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명(會名) 개정을 승인해 정식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되었다. 이로써 1952년 2월 부산에서 창립된 본회는 그 동안<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 , <대한상무회> 를 거쳐 다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로 여러 차례 명칭변경을 겪게 되었다. 아울러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수정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임원선거를 실시해 이형근(李亨根) 예비역 육군대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날 이형근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번에 발족하는 재향군인회는 국방부의 명백한 태도와 지원 아래 새 출발을 하느니만큼 어디까지나 정치적이 아니고 헌법정신 아래 입각한 모범적인 단체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재향군인이란 유사시에는 국토방위에 있으며, 평화시에는 경제와 국토의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재향군인회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본회의 새로운 발족과 함께 국방부는 비로소 예산을 보조하기 시작하였고, 회관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에 있던 해군본부 건물 중 15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100환( )의 회비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유사단체인 대한재향군인회는 당시 조직을 확대하면서 본회와 대립하게 되었는데, 국방부도 이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제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유사단체의 활동이 지속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1970년대 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동서진영간의 화해무드가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1년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탁구경기가 이른바 ‘핑퐁외교’로 발전돼 1972년 2월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닉슨·주은래의 상해(上海)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추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의해 1970년 8월 15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 남북간의 대화통로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은 1969년 7월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발표한 뒤 1971년 3월 주한미군 2만여 명을 철수시켰다. 그런데도 국내의 일부 좌익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자주국방’ 노선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본회는 자주국방 정신에 입각해 1971년 10월 13일 제4차 이사회의에서 ‘자주국방사상촉진운동계획(自主國防思想促進運動計劃)’을 채택, 총력안보운동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본회가 1972년 1월 11일 자주국방운동본부를 설치한 직후인 2월 18일 정부 당국에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력안보의 목적, 성격, 개념 등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는 3월 31일 ‘자주국방운동’과 ‘자주국방운동본부’를 각각 ‘총력안보운동’과 ‘총력안보운동본부’로 변경하고, 4월 6일 각 시·도지회 총력안보운동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총력운동본부는 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1973년 2월 20일 제1차 이사회의에서 해체키로 의결돼 안보연구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4년 3월 16일 총력안보실 신설을 계기로 3월 20일 총력안보추진본부가 다시 설치돼 총력안보운동을 전담하다가 6월 19일 총력안보실이 안보국으로 승격되면서 각 지회에 안보부가 설치돼 총력안보운동이 완전 정착되었다. 총력안보운동은 1972년 실시 초기에는 각 시·도 지회장이 안보계도요원으로 활동해 왔으나 1976년부터는 본부에서 각 지회에 안보지도요원을 배치하여 각급회 임원과 함께 계도활동을 전개토록 지원하였다. 각 시·도지회에서는 1977년에 영사기와 환등기를 구입하여 시청각 기재로 사용하였으며, 본부에서는 영화필름 및 슬라이드를 구입하여 지회(支會)에서 활용토록 하였다.
본회는 총력안보운동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에 대한 안보강연, 재일동포 안보강연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각종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본회 조직을 활용하여 각급회 임직원 및 회원 8만여 명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범국민적 총력안보 계몽활동으로 총 6,283회에 걸쳐 180만여 명을 계도하였다. 당시 본회의 총력안보 계도활동은 다른 단체들의 활동보다 한층 조직적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영역도 국내에서 벗어나 재일동포와 재미동포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력안보운동을 통한 향군의 선도적 역할은 자주적인 총력안보 태세를 강화시켜 국가안보 체제확립에 기틀이 되었으며, 국민의 총화단결을 도모하여 국가 정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초청사업 및 국제향군 활동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안보지원 및 국제협력의 증진으로 국위선양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국가보위의 핵심체로서 향군의 사명감 넘치는 안보활동은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과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향군의 이미지 부각과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컸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실시된 총력안보운동은 첫째, 총 6만 7,863회에 걸쳐 연인원 1,735만 7,688명에게 국내안보 계도강연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50%가 청강하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둘째, 재일동포 안보계도활동이 총 38회에 걸쳐 11만 7, 956명의 회원에게 실시되었다. 셋째, 주요 국내활동으로는 계도지도활동, 8·15사건 진상규명 궐기대회, 자유민주체제 수호 향군안보 단합대회, 총력안보 서울시민 궐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되었다. 넷째, 주요 국제활동으로는 22개 우방국 향군과 합의문서를 교환하고 19개 우방국 향군과 상호교류를 실시하여 17개국 166명이 방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외에 본회 이맹기(李孟基) 회장의 절대적인 역할로 1975년 5월 8일 총력안보민간협회가 결성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측면에서 국내 방위산업체가 모든 기본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은 물론, 유도무기(誘導武器)까지 생산하기에 이르러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안보관 확립과 함께 자주국방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총력안보운동이 전개되자 총력안보운동본부에서는 각급회 임직원의 계도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3년 12월부터 「총력안보」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던 「총력안보」지는 1974년 1월부터 3,000부를 발행하면서 정기 월간 무가지로 전환돼 총력안보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총력안보」지는 새로운 전문 교양잡지로 재창간하기 위해 1988년 12월 발간이 중단되었다. 그 후 7개월여의 준비 끝에 「총력안보」지를 대폭 개선한 월간 「향군」이 1989년 9월 10일 창간돼 「총력안보」지의 역할이 월간 「향군」으로 이어졌다.
본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력안보운동을 전개하던 1975년 4월 말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이 패망하였다. 베트남의 적화통일은 즉시 이웃국가로 파급돼 크메르(현 캄보디아)가 1975년 4월에, 라오스가 1975년 5월에 잇따라 공산화되고 말았다. 이처럼 인도차이나반도에 공산국가가 속속 들어서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요소로 떠올랐다. 베트남의 패망은 민주진영의 자유수호를 위해 미국의 요청으로 국군을 파견하였던 우리 정부로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위기감이 고조되어 가던 시기에 김일성(金日成)이 중국을 방문하자 우리 나라는 비상전시체제로 돌입하게 되었고, 본회 이맹기(李孟基) 회장은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총력안보국민협의회(總力安保國民協議會)’ 결성을 제창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가 비상시국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비상전시체제를 편성함으로써 후방의 방어태세를 더욱 조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5년 5월 8일 재향군인회 향군회관에서 본회를 중심으로 광복회(光復會), 반공연맹(反共聯盟), 경제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참여해 ‘총력안보국민협의회(總力安保國民協議會)’를 결성하였다. 이 날 이맹기(李孟基) 회장은 발기인 대표로서 발기취지문을 통해 “이 시점은 안보문제에 대해 서로 이견을 내세워 다툴 여유조차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전 국민이 자발적인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전쟁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국난의 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총력안보에 힘을 합칠 수 있는 범국민적 조직의 필요성이 통감된다. 우리는 우선 기존 조직을 반공애국단체들이 서로 대동 연합한 비상체제의 구축을 협의하면서 ‘총력안보국민협의회(總力安保國民協議會)’의 창립을 제창한다. 오늘날의 국가 비상사태는 투철한 반공이념으로 뭉친 전 국민이 일치단결만이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반공 애국단체의 참여를 호소한다.”고 협의회 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뒤이어 결성대회에서 본회 이맹기(李孟基) 회장이 의장으로 선출되고, 임병직(林炳稷), 최태호(崔泰浩), 홍경모(洪景模), 배상호(裵相浩), 이숙종(李淑鍾), 박인천(朴仁天), 김기동(金基東), 박동앙(朴東) 등 8명이 운영위원으로 지명되었다. 또한 허정 대회장은 “국가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크메르(현 캄보디아), 월남의 충격적 종말은 국론통일이 안 되어 총화단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유사시 우리 모두가 최전선에 앞장서 멸공통일(滅共統一)을 이룩하자.”고 역설하였다.
1971년부터 실시된 총력안보운동은 197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당시 안보활동의 전환은 주변 정세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처해 국민의 자주국방 의지를 고취시키고, 국민총화와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한·미 관계는 지미 카터(Jimmy Carter) 후보가 1977년 1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안보상 중대 위협을 느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남침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위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총력안보운동을 전환시키게 된 것이다. 결국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자주국방 노선을 무마하기 위해 1979년 7월 한시적인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회는 1978년 4월 ‘총력안보운동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1978년 7월 1일 ‘총력안보운동 운영개선방안’을 각급회에 시달, 향군본부에서 총력안보운동을 직접 전담하는 형태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본회는 안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기동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1982년 7월에는 계도차량과 마이크, 엠프, 확성기 등의 강연장비를 구입하여 본부를 비롯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각 지회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도차량 지원계획을 수립, 전국 13개 시·도회에 배치해 기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도 차량을 지프(Jeep)에서 엑셀GL 승용차로 대체하였다.
이처럼 기동화된 계도장비를 통해 농어촌 벽지 취약지역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보계도활동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에 따라 최일선 조직의 안보활동이 생활화되었으며, 향군의 이미지도 더욱 부각되었다. 아울러 지도위원 활동을 지역고정배치에서 중앙 집결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집중적 활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본부에서는 시·도지회 안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2년 7월부터 매월 20만원의 계도활동비를 각 시·도지회에 지원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각 시·도지회 안보부장 급여(4급 대우)를 지급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가 처한 시대적 배경에 의한 본회의 총력안보운동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력안보계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북괴의 침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을 확립하는 결실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계도장비의 기동성을 높여 농어촌 산간벽지 등 전국을 균형 있게 계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에 대한 안보계도 및 해외회원의 초청사업 등으로 조국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조국애를 북돋워 이들의 안보의식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였다.
총력안보운동이 한층 심화된 형태로 전개되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金載圭)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유신체제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우리 나라는 급작스런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 후 1979년 말 12·12사태를 계기로 1981년 3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全斗煥) 후보가 당선,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 무렵 본회는 국가 초비상사태가 전개되자 국가안보를 위한 380만 향군회원의 결의와 총화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확산·승화시키고자 1980년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11개 시·도 소재지에서 ‘국가보위 향군총력안보대회’를 개최, 총 5만 5,830명이 참가하였다. 이때 향군총력안보대회와 더불어 ?80향군안보강연회가 병행 실시되었다. 1980년 9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0개 지역(39개 시 및 1개 읍)에서 실시된 ?80향군안보강연회에는 총 4만 6,587명이 참석, 자주국방 의지를 일깨우고 안보의식을 확립하였다. 이 강연회에는 원로 예비역 장성들이 강사로 초빙되었으며 지역 내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공무원,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1990년 3월 16일 본회는 각급회의 명칭을 변경, ‘지회’는 ‘시·도회’로, ‘연합분회’는 ‘시·군·구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시(도)지회’ 또는 ‘○○시(군·구)연합분회, ○○읍(면·동)분회, ○○리(통)단위회’ 등으로 사용해 온 각급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급회 단위 명칭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지역 지명 뒤에 ‘재향군인회’만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는 대내 명칭(법정명칭)과 대외 명칭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서울특별시지회’라는 대내 명칭이 대외적으로는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로 통칭됨에 따라 호칭상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각급회의 위상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한편,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라 이름과 조직단위 명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해외지회에 한해서는 종전 명칭 그대로 사용토록 했다. 그리고 지역 구분상 지역단위가 꼭 필요한 회(會), 즉 ‘부산직할시 북구재향군인회’, ‘인천직할시 남구재향군인회’ 등은 차상급 회의 행정구역 명칭을 포함해 호칭 또는 표기토록 하였다. 아울러 각급회 회기(會旗) 또는 현판에 표기된 명칭은 법정명칭이므로 회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어 일단 회법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한편, 각급회 단위 구분 필요시나 현황 작성시 등에는 다음과 같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뒤 1992년 12월 2일 회법이 법률 제4511호로 개정되면서 본회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관청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3월 26일 제2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6일 제35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본회 규정을 변경, 주무장관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각급회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다. 이로써 산하 각급회 법정명칭인 ‘지회, 연합분회, 분회’가 ‘시·도회, 시·군·구회, 읍·면·동회’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직장회와 해외지회는 해당 직장과 나라 이름을 표시할 필요성 때문에 종전 명칭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1995년 1월 1일 정부에서는 전국 행정구역을 변경,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고, 도농(都農) 복합 형태의 통합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지방 행정구역이 크게 바뀌자 본회에서는 1995년 3월 7일 각급회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각급회에 시달하게 되었다.
이때 각급회 명칭을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동시에 변경키로 함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로 기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5개 직할시회를 광역시회로, 경남 울산군회는 울산시 울주구회로 소급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북구회는 3월 1일부로 인천광역시 부평구회로 변경하고, 같은 날 대구시에 편입된 경북 달성군 등 관할구역 변경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각급회 관할구역을 변경하되 각 시·도회별로 ‘관할구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관재·기금분할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조치했다.
이외에 1995년 2월 9일 통합총회를 갖고 순천시회로 통합된 순천시회와 승주군회 등 도농(都農) 복합 형태로 통합된 지역은 해당 시·군·구회의 통합총회 일자를 기준해 통합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 또는 광역시에 신설된 서울 광진구와 부산 사상구 등 구(區) 단위 지역은 분할되기 전의 기존 구회(區會)에서 계속 통합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1995년 말 시·도회로부터 시·군·구회 창설 계획이 접수될 경우 본부에서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승인 조치하였다.
본회는 1990년 12월 7일 제2차 이사회의에서 기존의 ‘향군의 길’ 대신 ‘향군의 다짐’을 제정, 향군의 새로운 실천이념으로 사용토록 의결하였다. 1962년 5월 11일 처음 제정된 ‘향군의 길’은 뒤 1983년 2월 17일 2차 개정을 거쳐 ‘향군의 다짐’으로 바뀌기 전까지 향군의 이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향군의 길’을 ‘향군의 다짐’으로 전면 개정한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향군의 실천이념 또한 시의적절하게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대적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기존 ‘향군의 길’로서는 향군 목표 구현을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990년 4월 19일 제32차 전국 정기총회에서 ‘향군의 길’ 개정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이후 본회 안보연구소가 1990년 4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향군의 길’ 수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 기본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8월 24일 각 부서 주무과장이 일차로 ‘향군의 길’ 개정 검토회의를 가진 다음 8월 29일 각 부서장이 모여 심도 있는 토의를 마쳤다. 이때 ‘향군의 다짐’ 2개 안를 마련,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급회 및 산하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동시에 1990년 9월 15일자 「향군보」에 ‘향군의 길’ 개정 공모를 게재하였다. 당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 내용은 본회가 새로 설정한 ‘향군의 목표’인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를 다짐하고, 기필코 구현한다는 의지와 뜻이 담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주무부서인 기획국에서는 당선작 1편과 가작 2편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총 9편의 응모작 중 입선작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된 2개 안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향군의 다짐’ 최종안을 작성, 1990년 10월 22일 회장 재가를 받았다. 이어 12월 7일 제2차 이사회에 상정, 새로운 실천이념으로 결정되었다.
본회는 1991년 5월 2일 전국에 산재한 각급회의 회관 명칭을 ‘향군회관(鄕軍會館)’으로 통일하였다. 이는 시·도회 및 시·군·구회가 보유한 회관이 총 193개로 대폭 늘어나 향군회관의 통일된 이미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각급회 중 32개 회(會)에서는 회관 명칭을 ‘안보회관’, ‘복지회관’, ‘재향군인회관’ 등으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52개 회(會)에서는 회관에 현판을 부착하지 않아 회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향군 이미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군회관에 대한 통일된 명칭 사용이 주요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각급회 회관 명칭을 통일시킨 것인데, 이때 새로 제작되는 현판의 글씨체 역시 시대 흐름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젊은 층에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즉, 새로 제작되는 현판의 글씨체는 가능한 한 한글로 하되, 고딕체를 사용해 힘찬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향후 신축되는 회관의 명칭과 현판 제작도 모두 ‘향군회관’으로 통일시켜 일관된 향군 이미지를 유지토록 하였다.
각급회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회관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등 향군 이미지를 개선하던 중 본회는 1991년 12월 20일 제3차 이사회에 향군 복장(鄕軍服裝) 제정을 보고, 시행하게 되었다. 향군 복장을 새로 규정한 것은 본회의 각종 행사시 향군상(鄕軍像)을 상징할 수 있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향군 회원들의 일체감과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원간의 친목과 유대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치에 의해 각급회 향군 회원들은 전국총회, 향군의 날, 6·25의 날 행사 등에는 정복을 착용하고, 자연보호 활동, 거리질서 봉사 및 기타 야외활동 등 캠페인 행사에는 간소복을 착용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향군복장은 전국의 향군 회원 수를 감안할 때 소요예산이 너무 막대해 자비로 제작토록 권장하였다. 특히 전국총회 대의원을 포함한 각급회 임직원은 필히 향군 복장을 제작·착용토록 하였다. 다만,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제작시에는 본회 견본을 참조해 제작업체 직원이 현지 출장으로 해결토록 조치하였다.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가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시·군·구를 상징하는 꽃, 나무, 새, 색상(色相) 등을 선정·사용하는 빈도가 대폭 늘어나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95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5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고, 도농(都農) 복합 형태의 통합시가 출범됨으로써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1997년 7월 15일에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어 광역시가 7개 대도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본회에서는 이미 1995년 3월 7일 각급회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을 변경한 바 있다. 그리고 1996년 10월 21일 제2차 이사회의에서 인사복무규정 제85조를 변경하면서 “총회 및 향군의 날 등 주요 행사시에는 개회 후 기수가 정기(正旗)를 동반하여 입장한다. 기수는 향군복과 향군모를 착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향군기 입장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어 1997년 12월 23일 제4차 이사회의에서 인사복무규정을 개정, 각 시·도회기(市·道會旗)를 해당 시·도회가 속한 시·도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색상으로 변경 제작해 1998년도 시·도회 정기총회시부터 사용토록 제작 배부하였다. 새로운 시·도회기를 제작할 당시 본회에서는 해당 시·도의 꽃, 나무, 새, 색상 등을 면밀히 고려해 각 시·도 지역을 상징하는 색상을 바탕색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회기(會旗)의 제식과 규격을 규정하면서 언제나 동일한 색상으로 시·도회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펜턴 컬러(Pantone Color)를 명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본회는 1999년 12월 2일 제2차 이사회의에서 조직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전까지 선거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은 조직운영규정 내에 포함돼 있었다. 조직관리운영규정은 1982년 12월 14일 향군규정 제4호로 제정되어 제29대 회장을 선출하기 직전인 1999년 12월 2일 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되기까지 모두 8번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1993년 10월 7일 제2차 개정은 본부회장의 자유 경선제 도입, 1997년 제7차 개정은 본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의 개칭과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 ‘향군본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로 개칭되었으며, 시·도회 및 시·군·구회도 본부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12월 2일 제8차 개정은 조직운영규정 내의 ‘제5장 임원 등의 선거’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된 규정인 선거관리규정(향군규정 제17호)으로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이 제정된 것은 1993년 10월 제2차 개정에 의한 조직운영규정으로 1994년에 본부회장 선거를 치르면서부터였다. 당시 자유 경선제에 의한 회장선출은 향군조직의 특성상 다소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즉, 어떤 종류의 선거나 대동소이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기 때문에 대의원 간에 지지자별 반목현상과 득표를 위한 공약사항 남발로 조직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할 회장선거가 득표를 위한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상당 기간 선거 후유증이 나타나 회원 단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당시에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전담기구나 기능이 없어 공명선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을 비롯해 한국청년회의소 등 유사단체의 선거 관련 규정,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선진국의 향군 선거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일반 공직 선거제도와 다른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당시 검토분야는 선거관리에서부터 총회 진행일정(선거일정)에 이르기까지 총 20개 분야에 달했다. 실무진에서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출하기 위해 1999년 6월 12일 선거제도 개선안(연구시안)을 작성, 6월 22일 본회 부서장회의에서 토의를 마친 뒤 7월 1일 새마을연수원에서 사무처(국)장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본회 소회의실에서는 시·도회장 간담회를 겸한 보고 및 토의를 가졌다. 이를 토대로 7월 23일 시·도회 회장단과 시·군·구회장에게 개선안(연구시안) 및 설문조사서를 발송,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서 분석을 마쳤다. 또한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본부 중앙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10월 19일 향군 친목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1일 설문조사 결과를 시·도회 간담회에서 보고하였다.
그 결과, 입후보자의 난립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본부회장 입후보 자격 및 등록요건 강화 △선거운동 방법 개선 및 부정선거 방지대책 보완 △현실성이 결여된 조문 정비 및 법규체계 재정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2일 제2차 이사회에 최종안을 상정,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선거관리규정은 10개 장(章), 51개 조(條),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반적인 공직선거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라도 사면 복권되면 피선거권을 허용하였다. 둘째, 본부회장 입후보 자격요건을 강화해 후보 난립을 방지하였다. 이전까지는 정회원으로서 일정 자격만 충족되면 누구나 본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어 기존 선거제도로는 후보난립을 예방할 수 없었다. 셋째, 입후보자 추천제 폐지로 대의원 간의 파벌조성 및 반목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제거하였다. 기존 제도에서는 선거인 30명∼38명의 추천 또는 종신회원 30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입후보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조성돼 갈등이 심화될 위험성이 컸다. 넷째, 본부회장 입후보시 1,000만원을 기탁하도록 강화하였다. 이 규정은 시·도회 및 시·군·구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전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이 이루어졌다. 입후보자 추천제가 폐지됨으로써 입후보 예정자나 입후보자가 각급회를 순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입후보자 공고일 전일부터 6개월 전까지 선거운동이 제한되었다. 여섯째, 선거 당일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별 순회 및 합동연설회는 세부시행계획에 의해 치르도록 하고, 후보자 1인당 40분 이내에서 후보자 연설 20분, 타후보자와의 질의응답 10분, 선거인과의 질의응답 10분을 허용하였다. 일곱째, 선거기간은 본부의 경우 기존 31일을 유지하되, 시·도회 및 시·군·구회는 21일로 축소하면서 선거운동 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켜 행정낭비 요소를 최소화시켰다.
2000년 4월 제29대 회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일부 출마 희망자들이 예전 조직운영규정 내의 선거 관련 규정에 의거해 각급회를 순방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으로는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총회 개최 예정일 전 2개월부터 총회 후 2개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입후보자 공고일 전일부터 6개월 전까지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 전까지 사전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대책 강구와 규제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본회는 1999년 12월 2일 제2차 이사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본부에 한시적으로 사전 선거운동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동시에 의결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임무는 선거관리규정의 홍보 및 계도,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의 위반 여부 감시·감독 및 사례수집, 사전 선거운동 등 규정위반 사항의 심사처리 등이었다. 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 운영기간은 1999년 12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일까지였다. 위원은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다. 또한 대책위원회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자동으로 승계토록 의결함으로써 2000년 2월 21일 발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대책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홍래(본회 공군부회장) △대책위원회:김순경, 최석구, 최예섭, 김건영(이상 본회 이사), 박동원(본회 현충사업단장), 윤종언(80동우회장), 손승렬(53동우회장), 황명철(월남참전전우회장), 원규진(서울시회 부회장), 오세용(부산시회 부회장), 손홍근(인천시 부회장), 이민우(경기도회 부회장), 곽선영(강원도회 부회장), 신동기(충북도회 부회장), 오세형(대전·충남도회 부회장), 장판규(전북도회 부회장), 홍금철(광주·전남도회 부회장), 소석영(경북도회 부회장), 김용복(경남·울산시회 부회장), 김희안(제주도회 부회장) △간사:성운룡(기획조정실장) △실무위원:이제원(조직/복지국 부장), 이익형(본회 업무감사 담당관), 홍남표(조직/복지국 임원과장) △자문위원:신복현 본회 자문변호사 대책위원회의 임무를 승계한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2000년 2월 21일 발족과 동시에 제29대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위원장에는 김동호(金東皓) 직능부회장, 위원에는 최민섭, 최석구, 김순경, 이양수, 김건영, 최예섭, 사일진, 이민우 등 본부 이사 8명을 비롯해 이주삼(인천 계양구회장), 최한식(본부 감사) 등 총 10명이 선임되었다. 간사는 주영은 본부 조직/복지국장이 담당하였다.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2000년 3월 10일 1차 회의에서 회장선거를 위한 총회소집 공고방법 및 선거 홍보물 관련 사항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김동호(金東皓) 위원장은 3월 15일 제45차 임시 전국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입후보자들의 인신공격을 비롯한 비방, 중상모략, 흑색선전의 금지 △정당 및 정치권 등의 후광이나 지원, 언질 등의 배격 △금품수수, 향연제공 등의 매표행위 엄금 △무책임한 공약남발 금지 등을 특별 당부하였다.3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지역순회 합동연설회, 입후보 등록장소 및 기호 결정방법, 선거인 명부, 불법선거 금지요청 서한문 발송 등을 검토하고, 3월 21일 제3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을 집중 검토하였다. 회장선거에 따른 제반 준비가 거의 완료되자 김동호(金東皓) 위원장은 3월 25일 후보 예정자 및 투표권을 가진 전국 대의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3월 30일 제4차 회의를 갖고 선거 당일의 합동연설회와 질의응답 시행 여부, 후보자 선거 홍보물 등을 검토한 다음 4명의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최초의 경선 회장으로 6년간 향군발전에 매진해 온 제27·28대 장태완(張泰玩) 회장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에 등원하게 됨으로써 2000년 3월 15일 이임식을 갖고 본회를 떠나게 되었다. 장태완(張泰玩)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비록 향군을 떠나더라도 미력이나마 정치권과 향군간의 가교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잔여임기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본회 고중덕(高重德) 해군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제29대 회장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등록순서에 따라 1번 이종구(李鍾九:65세 예육대장, 전 국방부장관), 2번 육동창(陸東蒼:68세 예육준장, 전 서울특별시회 회장), 이상훈(李相薰:67세 예육대장, 전 국방부장관), 김광해(金光海:58세 예육중령, 바른사회만들기운동본부 총재)로 결정되었다. 이들 4명의 후보는 2000년 4월 15일 향군보 제422호를 통해 약력 및 선거공약 등이 소개되었으며, 입후보자 공고일인 4월 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21일 선거 당일의 합동연설은 추첨에 의해 20분씩 주어졌다. 희망의 새 천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제46차 정기 전국총회는 총 368명의 대의원 중 365명이 출석, 무기명 비밀투표로 제29대 회장 선출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본회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가리지 못하고 2차 투표까지 실시하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는 이상훈 후보 134표, 육동창 후보 133표로 단 1표 차이였다. 그러나 이상훈 후보는 2차 투표에서 197표를 획득, 164표를 받은 육동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을 이상훈(李相薰) 당선자에게, 감사를 이사회에 각각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상훈 당선자는 2000년 4월 22일 최규학(崔圭鶴)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역대회장, 원로회원, 친목단체장, 대의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상훈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을 맡겨 주신 대의원을 비롯한 600만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는 대의원 여러분의 뜻이 향군을 개혁,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으로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뒤 “본인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600만 회원의 결속된 힘의 창출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이후 이상훈 회장은 제46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위임받은 본부 부회장과 이사를 선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이상훈(李相薰) 회장은 취임 직후인 2000년 5월 25일 회장단과 본회 이사 등 49명이 참석한 제3차 이사회의에서 “근본적인 대변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새시대의 향군건설’을 이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향군목표로 ‘조직의 정예화’, ‘안보역군의 선봉’,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을 제시하였다.
창립 이후 향군목표는 크게 5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오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회원의 친목과 복지향상,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태동기인 1951년∼1952년에는 전쟁수행을 위해 제대장병의 동원자원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1953년∼1960년 사이에는 애국참전동지연맹, 대한참전전우회 등 유사단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격변기를 지나오면서 회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본회의 향군목표도 수시로 변경돼 왔다. 향군목표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이후였다. 이때 비로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군인정신 앙양과 군사능력 증진,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 공헌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친목단체다운 목표가 설정되었다. 1993년 이후 향군목표는 문민정부 출범에 발맞춰 군사능력 증진이나 군인정신 앙양 등 사회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개정,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봉사 단체를 지향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형태로 진전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를 맞으면서 시대조류의 급변과 향군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선진향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상에 걸맞은 새 향군목표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상훈(李相薰) 회장은 새로운 향군목표 설정과 더불어 향군의 기존 제도와 운영관리 및 산하 기업체 경영 등을 개선해 보다 나은 향군상을 정립하기 위한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를 2000년 5월 10일 발족시켰다. 이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향군을 국가안보의 중추적 근간이자 회원 및 참전군인들의 복지향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2000년 5월 25일 제3차 이사회의에서는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의결하였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는 제1분과와 제2분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간이었다.
위원장과 제1분과 위원장은 류근무(柳根式) 부회장(예육중장)이 겸직하고, 제2분과 위원장은 안병길(安秉吉) 예육소장, 간사장은 정홍권(鄭洪權) 본부 이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제1분과는 본회 산하 10개 기업체에 대한 △재무구조의 실사 △경영 및 관리의 불합리 요소 제거방안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개발 △인사관리제도 및 행정간소화 방안 등을 담당하였다. 제2분과의 임무는 향군본부의 각 부서에 대한 △행정간소화 방안 △본부기구의 구조조정 △인력감사를 통한 인원조정 △인사관리의 공정성 점검 △회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방안 △각종 친목회의 관리방안 △여성회의 문제점 해소 방안 △참전단체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방안 △참전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 등이었다.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는 2000년 5월 30일 상임위원 및 본부 국·실장 합동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6월 5일∼7일 비상임 위원을 포함한 제1·제2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전방안을 토의하였다. 이어 6월 30일 제1차 합동 연석회의, 7월 12일 제1·제2분과 합동회의, 7월 20일 제2차 합동 연석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7월 26일 본부 국·실장 및 산하 기업체장 합동 협조회의를 거쳐 7월 31일 향군 발전방안 시안을 최종 보고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해체되었다.
그 후속조치로 본회는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회법 제규정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의 관습적인 향군 운영·관리제도를 새 시대에 걸맞도록 연구 개선하기 위해 2000년 8월 3일 새시대 향군발전 연구안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8월 16일 새시대 향군발전 연구보고서를 발간·배부하였다. 새시대 향군발전 연구안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용영일(龍永一) 사무총장, 심의위원은 각 부서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실무위원회는 현광언(玄光彦)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서 실무부장 12명을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가 작성한 향군 발전방안은 향군의 도약과 장기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산하 기업체 발전방안을 담당한 제1분과위원회는 △향우용역, 향우종합관리의 통폐합 △통일관광의 전무직 폐지 △향우산업 기구조정 △충주호관광선의 전무직 폐지 △회관사업본부의 부서 통폐합 △중앙고속의 구조조정 및 운영관리 개선 등 6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부의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한 제2분과위원회는 △본부기구 개편 △회법개정 △사업예산 재조정 및 통제기능 강화 △시·군·구회 운영보조비 지원방안 △본부이사 구성 △전국총회 구성원 △임원의 임기 △향군의 날 변경문제 △감사규정 개정 △직원 보수체계(연봉제 도입) △안보활동 보강 △문서보존 관리 강화 △보고통제 업무 강화 △도서실 운영 △회관 미보유 시·군·구회 회관 건립 △대국민 홍보체제 구축 등 16개 항목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2000년 8월 4일 본부기구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8월 18일 제4차 이사회의에서 직제규정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의 향군발전 연구안을 보고받고 본부 개선과제 중 △본부기구 개편 △사업예산 재조정 및 통제기능 강화 △시·군·구회 운영보조비 지원방안 △감사규정 개정 △직원 보수체계 △문서보존 관리 △보고통제 업무 강화 △도서실 운영 △대국민 홍보체제 구축 등은 2000년도부터 추진토록 의결하였다.
이외에 회법개정은 2001년에 개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진행토록 하고, △본부이사 구성 △전국총회 구성원 △임원의 임기 △향군의 날 변경 등은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다. 아울러 안보활동 보강을 위해 안보국 직제를 개편, 안보연구소를 설치하고 안보별동대를 참전단체 및 친목단체와 협의 운영키로 결정하였다. 회관을 보유하지 못한 시·군·구회의 회관건립은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대외협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산하 기업체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향우용역을 직영체제로 전환시키고, 향우종합관리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재무관리를 개선토록 하였다. 통일관광 전무직은 폐지하는 대신 충주호관광선 전무직은 당분간 유보시켰다. 향우산업은 기존 2본부 5부 1실 9과 10개 사업소를 5개 팀으로 재조정토록 의결하였다. 중앙고속은 감사실장을 폐지하고, 전무와 고속본부장을 분리시키면서 관광사업본부의 부서 명칭을 개칭토록 하였다.
본회는 2000년 3월 2일 제1차 이사회의에서 안보/정책국을 호국안보국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는 1999년 12월 2일 제2차 이사회 보고사항인 ‘안보/정책국 활동방향 변화’에 따라 안보 현안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호국선양 활동 및 전쟁기념사업을 통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부분적인 본부 기구개편이었다. 그 뒤 이상훈(李相薰) 회장이 취임한 직후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가 마련한 향군 발전방안을 토대로 2000년 8월 18일 제4차 이사회의에서 직제규정 변경안이 의결됨으로써 대폭적인 본회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
향군조직의 축소개편은 제29대 회장선거 당시 향군회원들의 요망사항 중 하나였다. 이에 이상훈(李相薰) 회장은 향군조직의 축소개편을 통해 새시대의 향군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향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 조직의 불합리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향군조직으로 정예화하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會)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관리체제를 보강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이로써 본부기구는 4실·국(기획조정실, 조직국, 안보국, 사업관리국)과 6실(행정관리실, 국제협력실, 여성협력실, 비서실, 홍보실, 감사실), 안보연구소, 대외협력실 및 3개 특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본래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의 향군발전 연구안은 3실·국, 6실 및 현충사업단과 대외협력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본부기구를 4국 8실, 3개 특별위원회 및 안보연구소로 개편하고, 정원도 기존 102명에서 76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현충사업단과 기획조정실 사업관리부를 통합해 사업관리국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실의 편성과 대외협력실의 보강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복지국을 조직국으로, 호국안보국을 안보국으로, 여성협력실을 여성국으로 재편하면서 부장·과장·계장제도를 담당관·담당으로 변경하고, 3개 특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법규제도위원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안이었다. 본회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4실·국, 6실 및 부설기구(안보연구소, 대외협력실, 3개 특별위원회)로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기획실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전산부를 기획조정실 산하에 두고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담당관제 등도 현실을 고려해 추가 연구토록 하였으며, 사업관리국 운영은 기존 사업관리부 5명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현충사업의 지속 여부, 사업개발단 업무의 존속여부 등과 관련해 본부 인원감축 후 재조정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0년 8월 1일 안보국과 함께 사무총장 직속으로 잠정 운영돼 오던 안보연구소가 정식으로 본부기구의 하나로 설치됨으로써 안보정책 연구 및 안보 관련 자료의 분석업무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이상훈(李相薰) 회장 취임 후 향군조직이 대폭 개편된 뒤 2000년 12월 21일 제5차 이사회의에서 직제규정 변경안을 의결, 8월 18일 제4차 이사회의에서 보고·의결된 사업관리국 편성운영을 재조정하는 한편, 기획조정실, 조직국, 국제협력실, 홍보실의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때 사업관리국이 폐지되면서 기획조정실로 통합돼 기존의 기획부, 예산부, 전산부 외에 사업관리부가 추가되었다. 이외에 호국용사묘지 관리사무소를 조직국 통제하에 별도 편성하였다. 호국용사묘지 관리사무소는 관리과, 전례과, 시설과 등 3과(課) 18명으로 구성되었다.
2001년 4월 3일 제1차 이사회의에서는 직제규정 일부에 대한 변경안을 의결, 2000년 3월 2일 제1차 이사회의에서 추가 연구·검토하도록 한 담당관제를 채택하였다. 담당관제를 시행함에 따라 부서별 직위를 기존 6단계(부서장, 부장, 과장, 계장, 담당, 사무원)에서 4단계(부서장, 부장, 담당관, 사무원)로 축소하였다. 뒤이어 2001년 7월 11일 제2차 이사회의에서 여성협력실을 폐지하고 업무를 조직국으로 이관토록 의결, 여성회 관리 및 지원업무는 조직국의 조직부에서, 회원 및 친목단체 관리는 조직국 참전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본부기구는 기획조정실, 조직국, 안보국의 1실 2국과 6실(감사실, 대외협력실, 비서실, 국제협력실, 행정관리실, 홍보실) 및 안보연구소, 3개 특별위원회, 그리고 별도 편성된 현충사업단/개발사업본부, 호국용사묘지 관리사무소로 개편되었다.
2002년 3월 19일 제1차 이사회의에서는 보조조직 운영규정 제정안이 의결되어 재향군인여성회 명칭이 재향군인회여성회(약칭:향군여성회)로 개칭되었다. 보조조직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향군여성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군여성회가 각급회 보조조직으로서 향군발전과 지역사회의 공익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회는 1967년 5월 8일 첫 ‘재향군인의 날’ 행사(제16회로 소급 적용)를 가진 뒤 1986년 5월 8일 향군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회별로 제3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듬해인 1987년부터는 매년 5월 8일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단위로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확대 실시해 왔다. 또한 1992년 12월 2일 회법 개정(법률 제4511호)으로 본회의 주무관청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1994년 3월 9일 대통령령 14187호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재향군인의 날’도 주관부처가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
이후 본회는 매년 5월 8일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다가 2000년 12월 21일 제5차 이사회의에서 재향군인의 날 변경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번기인 데에다 5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과 어버이 날이 중복돼 향군의 날 행사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한편, 이상훈(李相薰) 회장 취임 직후 발족한 새시대 향군발전위원회는 향군 발전방안 중 개선과제 중 하나로 재향군인의 날을 기존 5월 8일에서 유엔의 날인 10월 24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본회의 법규제도위원회에서는 법정 기념일 변경 건의시 44개에 달하는 정부 주관 기념일 축소방침에 따라 재향군인의 날 자체에 대한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커 기존의 5월 8일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사회의에서는 5월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스승의 날(5월 1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바다의 날(5월 31일) 등 각종 기념일이 포함돼 있어 10월 24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뒤이어 2001년 4월 3일 제1차 이사회의에서도 재향군인의 날을 변경하기로 다시 의결하고, 4월 26일 제47차 전국 정기총회에서 10월 24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 건의(2000년 9월 4일)된 10월 24일 안(案)은 UN의 날과 중복되어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다시 재향군인회 명칭 변천사 중 1953년도에 국방부로부터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명칭 변경이 승인된 10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재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11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본회의 재건의 안(案)이 가결되어 대통령령 제17628호(2002년 6월 19일)로 재향군인의 날이 10월 8일로 변경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