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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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 1973. 10. 10법률제2634호
- 1980. 12. 31법률제3343호
- 1983. 12. 21법률제3665호
- 1992. 12. 2법률제4511호
- 1994. 3. 24법률제4759호
- 1997. 1. 13법률제5292호
- 1997. 12. 24법률제5480호
- 1999. 1. 21법률제5674호
- 1999. 12. 28법률제6044호
- 2001. 1. 8법률제6348호
- 2008. 12. 31법률제9326호
- 2015. 2. 3법률제13197호
- 2016. 5. 29법률제14256호
- 2023. 6. 5법률 제19228호
- 2024. 1. 12법률 제19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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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 (법인격 및 설립)
-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 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전문개정
- 제4조 (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2 (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의3 삭제 <2023. 7. 11.>
- 제4조의4 삭제 <2023. 7. 11.>
- 제4조의5 삭제 <2023. 7. 11.>
- 제4조의6 삭제 <2023. 7. 11.>
- 제4조의7 삭제 <2023. 7. 11.>
제 2 장 조 직
-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4, 2016.5.29>
-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전문개정 2008.12.31〕[시행일 : 2016.11.30]
- 제6조 (조직)
-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 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있다.
-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2.12.2〕
제 3 장 의결기관
- 제7조 (총 회)
-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ㆍ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12.2>
-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7.1.13>
-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8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4.3.24>
- 제10조 (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 ① 재향군인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4.3.24〕
제11조 (이사회)
-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제 4 장 집행기관
- 제12조 (임원)
-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80.12.31>
-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3.12.21, 1992.12.2, 1999.1.21>
- ③ 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고,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제13조 (임원의 수와 임기 등)
-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 제14조 (실비지급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1〕
- 제15조 (사무부서)
-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31>
제 5 장 재 정
- 제16조 (재정)
-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③ <삭제 2016.5.29>〔전문개정 2008.12.31〕
-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 보고 시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 5 장의 2 수익사업 <신설 2023. 7. 11.>
-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이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 ④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재향군인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 ①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 나. 변호사 1명 이상
-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향군인회 회원의 복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재향군인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향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감사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사 방법,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10(실태조사)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 제16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할 때 재향군인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재향군인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6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 6 장 보 칙
-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3.4>
-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5.2.3〕
-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3.4>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삭제 <2023. 7. 11.>〔본조신설 2015.2.3〕
-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로부터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7. 11.>]
-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 7 장 벌 칙
-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23. 7. 11.]
- 제21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의 대표자나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제2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제19조에서 이동 <2023. 7. 11.>]
부 칙
<법률 제1367호, 1963.7.19>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개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2634호, 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3343호, 198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 후 1차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③ (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3665호, 1983.12.21>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4511호, 1992.1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승인, 감독상 필요한 명령?처분과 기타의 행위 그밖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회는 시·도회로, 연합분회는 시·군·구회로, 분회는 읍·면·동회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759호, 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5292호, 1997.1.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총회의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의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 칙
<법률 제5480호, 1997.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5674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044호, 1999.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부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재향군인회 본부의 회장·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본부에 두는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6290호, 2000.12.26> (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 내지 ⑮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348호, 200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326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849호, 2013.6.4>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2105호, 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197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향군인회가 종전의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4256호, 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228호, 2023. 3. 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7,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7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6제6호 및 제17조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4>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9524호, 2023. 7.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재향군인회의 2024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