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호국원은 경남,울산,부산 등 남부권 안장대상자 8만명의 안장을 위하여 2002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향군에서 8개월여 동안 14개소의 후보지를 답사하여 네번째 호국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산청호국원은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산청 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오랜 기간 사업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다가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충족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게 되어 201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 임석으로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향군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544억원이 투입된 산청호국원은 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준공과 함께 국가보훈처로 기부채납되었고 국가보훈처가 운영관리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70번길 57(남사리)
- Tel. 055)970-0770
- Fax. 055)974-9490
규모(평) | 봉안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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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 | 50,000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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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 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가능합니다.
구분 | 국가유공자 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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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6·18자유상이자 포함)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구분 | 6.25참전군인 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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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 |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구분 | 월남참전군인 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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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구분 | 6.25참전경찰 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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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경찰 |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 소요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오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납골당(매장)과 납골당(안치) 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