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주도에는 국립묘지가 없고 각 시,읍,면에 산재된 충혼묘지가 관리상 문제 및 규모상 문제가 발생하여 국립묘지를 설립하여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여섯 번째의 국립묘지(호국원)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주국립묘지는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2012년부터 사업지 선정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여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군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에서 공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호국원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
사업규모(2021년 12월 개원목표)
제주국립묘지 사업규모
규모(평) |
봉안묘 |
봉안당 |
기타 |
83,000 |
5,000기 |
5,000기 |
- 본원동(현충관,휴게실/식당,관리소,제례실)
- 야외화장실, 경비동, 봉안시설
- 현충탑
|
안장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 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구분 |
국가유공자 묘역 |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6·18자유상이자 포함)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6.25참전군인 묘역
구분 |
6.25참전군인 묘역 |
6.25참전군인 |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월남참전군인 묘역
구분 |
월남참전군인 묘역 |
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6.25참전경찰 묘역
구분 |
6.25참전경찰 묘역 |
6.25참전경찰 |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 1. 국립묘지안장 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 접속
- 2. 안장신청 클릭
- 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 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 사망확인서류를 국립산청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5)974-9490
- 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세지를 전송
- 6. 시신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 소요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 1. 국립묘지안장 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 접속
- 2. 이장신청 클릭
- 3. 입력사항 입력 후하단의 신청 클릭
- 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산청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55)974-9490
- 5. 심사 후 이장승인여부 문자메세지를 전송
- 6. 개장유골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배우자 합장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오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안장구분
납골당(매장)과 납골당(안치) 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
안장식 당일
- 화장증명서 1부, 고인의 증명사진 1매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이장식 당일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문의
- 국립산청호국원 대표번호 : (055) 970-0770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