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윤리규정(2018.8.6. 제정)
목적
향군학술지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적용대상
향군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투고논문 및 투고자에 대하여 적용.
연구자의 윤리의무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군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함.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함.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연구결과를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부정행위 방지목적
이 규정은 향군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신청 된 논문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함.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 원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음.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함.
-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적용.
심사주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담당함.
절차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함.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됨.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재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음.
- 본 학술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학술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연구 윤리규정 위반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편집위윈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재심위원회 구성
- 재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의 구성 자격요건과 동일함.
- 재심위원은 최초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새로운 인원이어야 함.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공지의무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공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윤리소위는 이를 성실히 보장하여야 함.
편집위원회 규정
목적
향군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내에 설치하며 향군학술지 발간 관련하여 제반세부사항을 정하며, 학술지 투고자가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편집위원회의 임무, 권한과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채택 심의와 논문의 체제 및 분량, 논문 투고요령 및 심사기준의 변경 사안 등을 결정을 주임무. 부가적인 임무로 편집위원회는 연구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업적, 경력 등을 고려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활동이 우수한 인원을 위촉하며, 학문영역 및 지역을 안배하여 선임.
- 편집위원(장)은 안보전략연구원장이 위촉 및 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 임기는 2년. 단 편집위원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희망 시 연임. 편집위원이 임기 도중 교체되어 새로 위촉 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