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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법,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된 의견 (제의)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2-06-11 오전 9:26:28 조회수 1761
향군회법,그리고 그하위의 정관및 규정에 명시 되어 있고 현재 일상적 으로 사용 되고 있는 \r
\n명칭(호칭)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제의 하고자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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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번 6월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r
\n\\"투표 안내문\\"이라는 유인물이 선거법에 근거하여 유권자 개개인 에게 송달 되었읍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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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여기에 의하면 향군에서 회법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또,통용되고 있는 \\"시,군,구회\\"라는\r
\n행정단위 호칭이 \\"자치구,시,군의원선거\\"또는 \\"구청장,시장,군수선거\\"라고 하고 있으며,\r
\n\\"투표진행순서\\"라는 곳에서도 위에 제시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읍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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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있는 행정단위 호칭을 향군에서 다르게 하고 있다면\r
\n 합당한 사유가있어야 하나 그렇지가 않는것같읍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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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광역 자치단체를 호칭할때는 서울특별시,직할시,경기도순으로 하고 있읍니다.따라서 그 하부의 \r
\n행정단위를호칭한다면 마땅이 특별시,직할시 ,도 의 하급행정단위(구,시,군)순으로 호칭을함이 \r
\n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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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향군회법과 정관 그리고 제규정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시,군,구회)의 적합성 여부를 \r
\n검토 하시여  의견이타당하다면 관련 조치를 해주시기를 제의 합니다.\r
\n따라서 \\"시,군,구회\\"를 \\"구,시,군회\\"로 호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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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관련 회법규정을 적법 절차에 의하여 고칠려면 시간상 여러가지 어려움 또한 고려 해야함으로 \r
\n먼저 사용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실것을 재차 제의 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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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권영정(T.2268-739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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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상기 내용은 \\"문의및건의\\" \\"조직국\\" 에 게재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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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참고사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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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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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게시된 내용에 동의 하시는분들께선 \\"추천\\"을 크릭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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