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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군 소속 공작원 탈북자로 위장 간첩활동 - 간첩 검거 사실 4개월간 숨겨와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4-12-02 오후 2:22:51 조회수 2463
북한군 소속 공작원 탈북자로 위장 간첩활동

정부, 간첩 검거 사실 4개월간 숨겨와
북한군 정보보안기관 소속 요원이 탈북자로 위장 귀순한 뒤 1년3개월간 국내에서 간첩으로 암약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핵심 당국자는 1일 “관계당국이 지난해 1월 중국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 이모(28)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간첩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신분으로 들어와 한국국적을 얻어 간첩활동을 해온 게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군 제11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이씨는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다른 탈북자와 함께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했다.

두 달 뒤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한국에 온 이씨는 탈북자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 대성공사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운영한다. 또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가’급 국가 보안설비인 탈북자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의 위치와 경계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북한의 가족을 만난다면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뒤 보위사령부의 공작루트인 북·중 국경을 통해 입북해 북한군 국경경비총국 보위부장에게 남한에서 얻은 기밀을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평남 평성시에 있는 국경경비총국의 초대소에서 보위사령부 소속 대남공작 지도원(공작명 한사장)에게도 정보를 보고했다.

이후 이씨는 5월 7일부터 열흘간 평북 신의주시에 있는 초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공작 암호명(127)과 비밀통신용 약정음어를 받았다.

북한 당국은 이씨에게 탈북자동지회와 통일 관련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뒤 회원증 등 증거물을 갖고 재입북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국을 경유해 5월 19일 인천항에 도착한 뒤 ‘무사히 도착했다’는 보고를 중국 내 북한 공작망에 보냈다.

신문에 따르면, 관계 당국자는 “이씨가 6월 초 심경 변화를 일으켜 관계기관에 자수한 뒤 2주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함남 덕성군 출신인 이씨는 함북 온성군의 국경경비대 소속 하사로 근무하다 1997년 6월 탈북한 뒤 중국 공안당국에 잡혀 강제로 북송됐다.

북한 당국은 이씨에게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며 충성맹세를 받은 뒤 인민폐로 공작금을 제공하면서 ‘중국 내 남조선 관계기관의 반(反)공화국 활동상황과 반김정일 음모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2002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는 공작활동을 하다 북측 지시에 따라 대남공작을 위해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위장 귀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1일 밤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첩활동을 하거나 자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당국이 남한사회에 간첩활동을 위한 공작원을 직접 침투시킨 사례가 밝혀진 것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탈북자 간첩 검거 사실을 관계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넉달이 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고 신문은 전했다.(konas)



written by. 손자영
2004.12.02 10: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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