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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 규탄대회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4-08-27 오전 1:01:31 조회수 1783



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지난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된 이후 이번처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적이 있을까?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200여명은 2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 무교동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안보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26일 서울시 향군 회원 200여명이 인권위 규탄시위를 벌이고있다 /konas



'자유민주체제 보호막인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우렁찬 군가가 울려퍼진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병관 서울시 향군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이 노년에는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국가인권위 보안법 폐지권고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될 정도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면서 ”북한이라는 주적이 엄연히 현존함에도 국가기관과 정치권이 스스로 보안법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앞에 스스로 무장해제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국보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도 대학가에 주체사상이 공공연히 전파되고 있고, KBS가 북한혁명가요인‘적기가’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버젓이 방송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서“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법이니만큼 결코 개정되거나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군청년단 오복섭 사무국장은 '인권이 안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않았고, 북한은 국보법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형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일부 악용된 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인공기가 휘날리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며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시위대이 인권위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에 그쳤다./konas
이어 김병관 회장이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시위대들은“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땅인데 인권위가 감히 보안법을 없애라 마라 하느냐”“ 북한은 요지부동인데 왜 우리만 무장해제 하려느냐”고 외치며 인권위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에 그쳤다.


이날 인권위 소속위원 전원은 자리를 뜬 상태였고, 성명서는 7층 민원실에 접수?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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