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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전유공자 보훈시혜확대
등록자 청송군재향군인회
등록일 2003-08-02 오전 11:25:27 조회수 2330
알려드립니다. \r\n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하고 국정상실자는 금년 5월부터\r\n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r\n올 8월부터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자의 모든질병이 국비로 진료됩니다.\r\n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65세로 낮아지고 국적을 상실한 참전\r\n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며,고엽제휴유증환자와 2세환자중 경도이상의 장애등급을 \r\n받은자의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가 실시된다고 합니다.\r\n지난 238회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 보훈관련법령이 \r\n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보훈시혜가 확대된 것입니다.\r\n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해 2002년 10월부터 70세\r\n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내년 1월부터 무공수훈자에게\r\n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일반국민의 노인경노연금 지급연령을 고려해 65세로 지급연령을\r\n늦추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에게도 금년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r\n이로써 참전유공자 1만5천여명이 참전명예수당을 신규로 받게됩니다.\r\n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2세환자중 경도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자의 국비진료에 대해서는\r\n현행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 국비진료를 하고 있으나 금년 9월부터는 고의.\r\n과실. 유전.군입대전 질병등 명백하게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제외한 \r\n모든질병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r\n고엽제연관 질환과 구분이 애모해 진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지원을 하게\r\n됐습니다.\r\n이번에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은\r\n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환자에 \r\n대한 보훈시혜가 확대됨으로써 관련단체나 참전유공자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으며 참전유공자\r\n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되리라 봅니다.\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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