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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도 회관승강기 연간 정기 안전검사
등록자 전주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24-03-06 오전 10:15:43 조회수 4010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에서는 3. 6(), 강기안전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승강기시설에 대한 연간 정기안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승강기 안전검사1현대엘리베이터 기술요원이 월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승강기 안전공단(1차장 등 3)에서 1회 정밀점검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기계실, 승강로, 피트(과속조절기, 인장장치, 완충기), 승강장(호출버튼 등) 등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12년된 승강기이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양호(합격)하다는 정밀검사 결과를 받았고 추후 문서로 통지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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