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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 조례 일부개정 위한 면담
등록자 충청북도재향군인회
등록일 2022-09-15 오전 11:16:37 조회수 6517

충청북도재향군인회(회장 고종훈)는 9월 15일 10시 20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을 방문하였다. 

도회 사무처장과 조직부장이 방문하여 법률로 제정된 향군회법 제16조에 의한 회법을 설명하고, 지자체에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된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위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일부개정 발의를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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