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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빨치산 교육 무죄판결을 규탄한다(빨치산 교육 무죄규탄)
등록자 김제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10-09-07 오전 10:20:14 조회수 879
"빨치산 교육"무죄판결 규탄한다 빨치산은 그 어원과 역사가 말해주듯, 정상적인 국가질서를 부정하고 투쟁하던 사람들이며, 사법부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즉, 사법부가 국가와 법의 수호자를 상징한다면, 빨치산은 국가의 파괴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치산을 미화시킨 교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2005년 5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중학생 들이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문산은 6·25전쟁 때 남한 공산화를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다. 인솔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인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의 김형근 교사였다. 대한민국에 총을 겨눴던 빨치산을 애국열사로 가르친 전교조 교육에 자식 가진 부모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불살라야했던 애국시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2월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판사는 피고인 김 씨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고, 이적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젊은 단독판사의 ‘튀는 판결’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 판결 직후 이 사건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선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판결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수령님 찬양교육과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시켜도 당장에 큰 해악이 없다면 무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 무슨 근시안적인 해괘한 논리 입니까? 추모제에서는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호칭하고 그 뜻을 계승하자는 발언도 있었다. 학생들이 당장 국가안위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나설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게 이들에게이념을 심는 교사의 경우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교사가 사리판단이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을 빨치산 행사에 데려갔고, 학생들이 당장은 국가안위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머리 속에 편향된 이념이 각인돼 장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反)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시켜도 무죄라면 이제 교단에서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는 학습을 시켜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것인지, 아니면 빨치산 교육을 수호하여 공산대한민국을 수립할 것인지 말입니다.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이적(利敵) 반미(反美)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害惡)을 끼친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판사를 퇴출시키는 전면적인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빨치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위태로워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유사한 것들이 계속 중첩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이미 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법관이 법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치의 이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을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분에 의한 직업적 양심에 따른 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만일 그렇지 않고 법관이 법을 뛰어넘어서 개인적 양심에 따라 주관적인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차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유죄와 무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3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급심의 결정은 법관의 개인적 양심에 맡겨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어려울 때 팔 다리를 바쳐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살신성인을 해왔고 앞으로도 남은 온몸을 바쳐서라도 조국의 수호와 현재 북한주민들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공산 사회주화를 막을 것입니다. 판사 3명이 결정한 이번 무죄판결에 결코 승복하지 않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9월 6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제시지회장 송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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