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미루지 말자
이번 빨치산 교육교사의 무죄판결은 어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민주화된 시대에 다양한 생각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국가에 대한 강한 비판도 허용되는데 빨치산에 대한 생각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
우리에게 빨치산은 무엇입니까? 남한에 숨어서 끝도 한도 없이
대한민국을 궤멸시키려고 총칼을 휘둘렀던 북한의 앞잡이 공비입니다.
한마디로 게릴라 부대입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시작된 남로당의 무장폭동세력이 경찰과의 싸움에서 밀려 산으로 들어가 야산대 (野山隊)를 이룬 것이 빨치산의 시작이였습니다.
이들 빨치산은 남로당 중앙당의 지휘하에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 해방군 (빨치산)을 편성하고 한라산에 군사지휘부와 훈련소를 설치하였고, 일본군 출신 장교인 김달삼(본명 이승진)을 사령관으로 한 이들은 1948년 4월 3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 라는 적기가를 부르고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면서 제주도 내의 11개 파출소와 관공서 및 우익인사들의 집을 일제히 습격하였습니다.
죽창, 돌, 몽둥이, 38식 99식 일본군 장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경찰과 양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학교나 관공서에 불을 지르면서 제주도를 인민
해방촌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시작된 빨치산 활동은 1957년 4월 2일 제주
빨치산 최후의 잔비(殘匪)인 오원권이 생포되기까지의 9년 동안에 2만 7,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리산, 순창 회문산을 비롯한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용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교육을하는 것까지 포용하는 것은‘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후세대 특히 전쟁과 배고품을 모르고, 이미 실험이 끝나버린 탁상공론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헤메고 있는 세대들에게 국가안위와 호국보훈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수 없으며 결코 양보할수도 없는 우리의 목숨 그자체이라는 점을 꼭 인식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직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 당시의 친북·반미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자명합니다. 이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의식화해 좌편향으로 몰고 가려는 목적 아래 행해진 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좌경화와 판사의 자질 부족 말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는 더 이상 편향된사고와 이념으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하는 함량미달 사법부를 개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6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군산시지회장 이종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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