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향군, 회관승강기 연간 정기 안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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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전주시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25-03-10 오후 3:42:05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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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범준)에서는 3. 10(수), 승강기안전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승강기시설에 대한 연간 정기안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제1차장 등 3명)에서 연1회 정밀점검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기계실, 승강로, 피트(과속조절기, 인장장치, 완충기), 승강장(호출버튼 등) 등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13년된 승강기이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양호(합격)하다는 정밀검사 결과를 받았고 추후 문서로 통지받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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