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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주시회 배진석 이사(도의원) 참전유공자 등 지원강화 조례 발의
등록자 경주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24-06-12 오전 7:07:57 조회수 259

경주시 재향군인회 부회장을 8년간 역임하고 현재는 시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진석 경상북도 의원의 참전유공자 등 지원강화 조례발의에 대하여 신문기사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함.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3건의 제ㆍ개정 조례를 발의한다.

배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ㆍ공헌하신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례를 제ㆍ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3건의 제ㆍ개정 조례는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다.

기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내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급하는 최고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ㆍ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이름 없는 학도병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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