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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회관승강기 연간 정기 안전 검사
등록자 전주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23-05-02 오후 2:30:19 조회수 1636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에서는 5. 2(), 강기안전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승강기시설에 대한 연간 정기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승강기 안전검사1현대엘리베이터 기술요원이 월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전북동부지사)에서 연1회 정밀 점검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내용은 기계실, 승강로, 피트(과속조절기, 인장장치, 완충기), 승강장(호출버튼 등) 등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전시 비상통화장치 작동 불량 현상을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즉시 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정밀검사 결과를 받았고 추후 문서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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