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이연금 청구안내』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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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전주시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22-09-22 오전 11:44:32 | 조회수 | 2561 |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는 `22. 11. 27일 상이연금 청구 시효 만료에 따른 국방부의 상이연금청구안내포스터를 게시하였다. 주된내용은 국토방위의 임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하신 상이 군인분들에게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22년 11월 27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이연금신청서 청구 방법 및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이다. 상기사항은 우선 안내포스터 부착으로 알리고 SNS 알림을 통하여 향군회원에게 전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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