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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 안전점검(연간)
등록자 전주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22-04-27 오전 10:42:16 조회수 2177

  전주시재향군인회(회장 김용덕)에서는 2022. 4. 26(),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승강기시설에 대한 연간 정기검사(1)를 실시했다.

  승강기 안전검사1현대엘리베이터 기술요원이 월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연1회 정밀 점검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기계실(유압파워 유니트, 제어반, 유압호스), 승강로(카. 과속조절기, 주행안내레일, 유압실린더), 피트(과속조절기 인장장치, 완충기), 승강장(호출버튼 등) 등을 대상으로 2시간 반동안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전시 비상등 작동 불량 현상을 현지 즉각 조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정밀검사 결과를 받았고 추후 문서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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