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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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홍천군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21-07-22 오전 9:21:07 | 조회수 | 4347 |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7월 19일 군의회에서 가결되었다. 홍천군회는 2021년 4월에 지자체와 군 의회를 방문하여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7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6조 지원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신설,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 안이 가결되었다.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2항이 개정(2016. 5. 29)됨에 따라 지자체가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외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사업에 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 했다. 금번 개정조례 안은 8월초에 공포 및 시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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