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회활동
각급회소식
  • 각급회활동
  • 각급회소식
제목 김백일장군 동상 문화재 위반 여부 현장 검증 실시
등록자 경남울산재향군인회
등록일 2011-12-05 오후 8:56:49 조회수 366

거제포로수용소내에 세워져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과 관련하여 문화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이일주 부장판사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5일 오전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현장 검증이 실시 되었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조이석 거제시재향군인회장과 향군 회원, 6.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흥남철수기념사업회, 창원보훈지청 등에서 다수 참관하여 현장 검증을 참관하였다. 또한 거제시 김백일장군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일부 인원이 참석하여 현장 검증을 확인하였다. 김백일 장군 동상은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서 지난 5월27일 도 문화재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의 ''''PX잔존시설'''' 근처에 김백일 동상을 세웠다. 경남도는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 올해 7월 초 내렸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7월 26일 기념사업회 측에 8월1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흥남철수기념사업회에 보냈다. 그러자 흥남철수기념사업회는 지난 8월 4일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재 보호법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녹지 포함)은 문화재 자료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김백일 동상은 문화재 자료에서 270여m 떨어져 있다. 관련 소송은 지금까지 1,2차 변론을 거쳤으며, 12월 22일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전글이 없습니다.다음글이 없습니다.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