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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총회 관련 업무연락(필독)
등록자 경북조직부장
등록일 2011-12-13 오전 11:49:57 조회수 175
ㅇ 총회소집공고 : 총회개최일 20일전(조직운영규정 제30조) ㅇ 시·군회장 등록마감 : 총회개최일 15일전(선거관리규정 제50조) ㅇ 시·군회장 등록건의 : 총회개최일 14일전(선거관리규정 제23조) ㅇ 시·군회장 입후보 자격심사 (1차) : 총회개최일 13일전(도회) ㅇ 시·군회장 입후보 자격심사 (2차) : 총회개최일 11일전(본회) ㅇ 시·군회장 자격심사 결과 통보 : 총회개최일 10일전 ㅇ 시·군회장 입후보 등록 확인 : 총회개최일 8일전(도회) ㅇ 확인된 시·군회장 입후보자 공고 : 총회 개최일 7일전(시·군회) ㅇ 대의원 명부작성 : 총회 개최일 7일전(시·군회) ㅇ 대의원 소집 통보 : 총회 개최일 7일전(시·군회) ※ 당선 후 승인건의 구비 서류 제출 ※ 본부, 도회, 시·군회총회 지역 대표 선출안을 상정하여 선출 후 도회 보고 바람. (경북도 향군조 제116호 별지#4 지역대표 선출(정관 제17조 ①항) ※ 회장 선출 즉시 도회 유선보고(재적대의원수, 참석대의원수, 선출방법) → 본회 총회진행절차 준수바랍니다. 조직부장 서 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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