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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금전 송금시 유의사항 전파 합니다.
등록자 경북행정부장
등록일 2011-09-05 오후 1:38:26 조회수 311
수고하십니다. 1주일 후면 추석인데 아직도 벼이삭은 고개 숙이지 않으니 조상님들께서 올해는 햇쌀밥 잡수시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포근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도회 및 시.군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단일 법인단체이기에 통장 개설시 법인통장은 000회 재향군인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전 송금시 친목회비나 도회에 동일 종류의 금전을 송금했을 때, 친목회 총무나 도회는 "재향군인회"이름으로 송금받기에 누구인지 혼돈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할 때 반듯이 "000 재향군인회"라고 송금자 이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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