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무국장 임기만료 재임용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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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경북행정부장 | 등록일 | 2010-04-14 오후 12:05:56 | 조회수 | 535 |
자기 신상에 대해 모른다면 향군업무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임기 만료되어 재 임용시 언제나 도회에서 애결하여 올리게 하고 서류구비는 누락되어 또 전화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재임용 건의를 규정대로 시일내에 건의하지 않아도 독촉하지 않고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임용 대상자 : 3개월전 시도회에 추천 - 임용대상자 인사심의 및 인사명령 (1개월전)이면 시군회는 일반직 전환 임용대상자 해당 사무국장은 최소 40일전에는 올려야 될 것이며 - 단기 연봉직 임용 대상자는 2개월전에 본회 조직국에 건의하므로 이 또한 3개월전에 준비되어 건의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애결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직 전환 필수 서류는 추천서, 서약서, 근로계약서, 재정보증 증권 근무평가서 등 이고 세부사항은 그룹웨어 열어서 참고하십시오. 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