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여연대의 이적 행위 국보법으로 처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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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경북안보부장 | 등록일 | 2010-06-15 오후 2:25:57 | 조회수 | 561 |
「참여연대」의 이적행위 국보법으로 처벌하라!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어뢰에 의한 공격이자 북한 잠수정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한을 보낸 것은 적을 돕는 노골적인 이적행위다. 반정부·반미단체의 선봉장인 「참여연대」가 국제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제조사단에 대한 도전이며 46명의 순직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도 「효순·미선이」사태에서도 단순 교통사고를 반미운동으로 몰고 간 반미단체이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사태를 선동한 전력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이후 6·2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기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의 차원을 넘어 북한노선을 지지하는 친북 활동으로 국가 보안법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