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평화 재향군인회" 출범에 대한 기사를 읽고서.....
이는 재향군인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향군을 적대시 하는 일부 세력들이
꾸며내는 술책으로서 굳이 문제를 제기할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평화 재향군인회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술수에 말려 들어서
홍보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향군 회법 제 2조 4항에 "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향군인회를 설립
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에 의거
우리 향군은 합법적인 특별 법인으로 예비역 조직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
이며, 우리 향군 외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사한 "재향군인회"의 명칭을
사용할수 없다.
따라서 "평화 재향군인회"는 당연히 불법 이며, 전 육군본부 정훈감 표명
렬(육사 18 기)은 군 예비역 조직까지 둘로 나누어서 색갈론을 펴자는 저
의가 무엇이며, 향군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경상북도 재향군인 43만 회원은 저 들의 술책에 동요함이 없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에 관심도 갖일 필요 없이,
우리 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의 유일한 단체로서 친목, 애국, 명예를
위한 본연의 임무와 목적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