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인연금법 국회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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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본회 공보관실 | 등록일 | 2002-11-09 오전 10:42:53 | 조회수 | 1420 |
\r \n군인연금법 개정안이 11월 8일 오후 2시 46분, \r \n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r \n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r \n다같이 축하하면서 \r \n11월 9일자 국방일보에 게재된 \r \n이상훈 회장의 군인연금법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r \n\r \n\r \n\r \n \\"군인연금법 개정\\"을 환영한다!! \r \n ------------------------------ \r \n\r \n\r \n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정부로 이송되어 심의·공포된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연금인상 방식을 물가상승율로 하되, 매 3년마다 현역 보수인상율과의 차이를 2% 이내로 조정하고, 2% 보전후에도 동일근속 연수의 상하계급간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보전을 해서 이를 해소하며, 사기업·자영업자까지 연금 1/2을 제한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2005년 대통령령 개정때 특례를 인정토록 한 것 등이다. \r \n\r \n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오늘의 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있기까지는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현역과 예비역들의 사기를 염려하는 수많은 인사들의 지원이 있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를 순회하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득해 온 원로장성들과 영관장교 및 부사관단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때로는 성명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장해 온 향군 산하 56개 친목단체의 땀방울도 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r \n\r \n 국방부의 이 준 장관을 비롯한 관련요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2001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며 각고의 노력을 다해온 재향군인회 관계관들, 그리고 13개 시·도 및 시·군·구 회장들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 \r \n\r \n 필자는 2001년 4월 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군인연금법 개악\\"등 수차례의 언론기고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총리 등 주요인사들을 만나 그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r \n\r \n 거듭 강조하거니와 군인연금은 제대군인들이 연금 얼마를 더 받고, 덜 받고 차원의 산술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용사들을 예우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죽고 부상당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나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군인을 존경하며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꺼이 전장터로 달려갈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