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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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관 조직 편성

사업 투입 인력 현황

구분

강사

기획팀

국방사업부

자문위원단

기타

소계

전담

전문

인원

60

50

30

20

3

2

2

3

비고

시나리오․영상

외부(고증)

강사 현황

구분

강의자 유형

기타

대학 강사․교수

군․안보 기관 경험자

강의 경험자

전담강사

30

11

17

4

유과강의 경험자 100%

전문강사

20 7

융합식 교육(강의, 공연)

- 전문가 토의를 통한 최적의 강의안 준비(역사, 전략 및 전력 분야)
-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전문 강사진 확보(대학 교수, 군 안보교육 유경험자, AI 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 평생교육전문가 등)
- 방송출연자급 전문 강사진과 공연자 운영

기타

1) 전국 단위 재향군인회 안보강사진을 예비자원으로 확보
2) 재향군인회 안보자문위원의 정기 자문으로 교육내용 최신화

정신전력교육 안보강사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장병의 군인정신 배양과 “대적필승의 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안보관 확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 강사의 선발, 교육, 활용 및 평가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함에 있다.

제2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재향군인회 소속 안보강사와 국방사업분야 전문강사(전담강사, 전문강사), 지원인력 등 정신전력 강의 분야 관련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강사의 운영

제3조(강사의 선발)

1. 강사는 전담강사와 전문강사로 구성된다.
1) 전담강사는 강의식 교육을 전담하고, 융합식 교육 시에는 강의를 담당한다.
2) 전문강사는 융합식 교육 시 강의를 보조하고, 장병과의 상호소통을 진작시킨다.
3) 중앙회 및 지회의 안보강사는 강의식 교육 강사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2. 강사 자격 기준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전담강사 전문강사

①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② 군 간부로서 5년 이상 복무한 사람
③ 역사․안보 분야(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인문사회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강의 경험자
⑤ 박사학위 소지자
⑥ 장병 정신전력 분야 및 국민 안보교육 분야에서 근무한 자(연구경력자 우대)

① 관련 분야 자격 보유자
②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관련 분야 기관(단체)에서 근무한 자로 활동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④ 내부 심의를 거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3. 강사 선발 및 자격 인정은 3조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8조(평가위원회) 규정에 의거 관련 분야 지식과 강의 능력, 품성 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 위촉한다.

4. 선발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추천 및 모집 : 군․학계․관련 단체, 공고 지원 및 추천 방식
2) 1차 심사 : 서류심사, 합격 / 불합격 판정
3) 2차 심사 : PPT 작성 자료, 강의능력 / 활동능력 실기 평가, 면접
4) 최종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5.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담강사 : 표준교안을 중심으로 개별 PPT 제작 및 강의시연
2) 전문강사 : 표준교안을 중심으로 소품 및 관련 PPT 제작 및 시연
3) 평가기준 : 강의평가표 활용, 평가 결과 B 이상을 득한 사람 중 어느 한 분야 평가에서 D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개별평가 요소 평가(점수)

1. 강의능력
∙교안 내용 숙지 및 이해 상태
∙교안 내용 전달 능력
∙교안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최신 관련 지식 보유
∙시간 사용의 적절성

50%

2. 강의기법
∙지식전달에 필요한 발음․동작 적정성
∙상호소통이 가능한 강의 진행
∙언어 사용의 적정성(표준어, 비속어)
∙전문 강사와의 호흡

40%

3. 강사의 태도
∙복장, 두발 등 외모
∙품성, 타인 존중 자세와 언어사용

10%
※기준 : 탁월(S), 우수(A : 95∼90점 수준), 양호(B : 89∼80점 수준), 고려(79∼60점 수준), 미흡(60점 이하)

제4조(교육 및 수준 유지)

1.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강사는 1회의 워크숍에 반드시 참여하여 강의 시연과 토의를 통해 강사로서의 전문성 및 교수 능력과 강의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2. 강사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또는 발주처에서 승인한 표준교안과 교육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표준 교안을 토대로 1차 강의 시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재향군인회가 추가적 강의 시연을 지시할 수 있다.
4.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영상제작 및 증빙을 위한 사진 외 다른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SNS 업로드는 절대 금지하며, 교육 시작 시간 이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교육생의 흥미 유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 및 전문강사는 퀴즈, 질의응답 기회 등을 부여하며, 퀴즈에 정답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기념품, 모바일 쿠폰 등)을 제공한다.
6. 강의 시 교육생 대상 강의평가를 모바일 방식으로 실시하며, 결과를 강의에 적시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고 호응도 높은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재향군인회는 정신전력교육 기간 중 강의평가단을 편성하여 강사의 강의실태를 2회 이상 점검하고 피드백을 통해 강의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8. 강의실태 점검 결과 불량자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며, 시정 지시 후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는 발주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강의 여건 보장)

1. 강사의 강의 전념 여건 보장을 위해 강의 요구기관 1차 협조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행정처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강의는 권역별로 편성하여 이동시간을 최소화하되, 장거리 이동 및 불가피한 숙박 등에 대한 비용은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6조(우수강사 인센티브 제공)

1.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별 2회 이상의 강의실태 평가를 거쳐 우수강사로 선정된 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강사평가 기준은 제3조 5항을 준용한다.
3. 인센티브는 강의 기회 추가 부여, 소정의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제7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실무위원회 편성 및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편성)

1. 군인 정신전력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편성·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양질의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환경 마련, 강사의 선발 및 해촉, 예산집행 및 각종 행정지원을 위한 집행기구로서 성격을 갖는다.
3. 운영위원회 임무 중 강사 선발 및 해촉, 예산집행 사무에 관해서는 발주처의 감독을 받는다.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감사, 교육기획팀, 교육지원팀, 강사운영팀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1. 정신전력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강사의 현장강의 실태 점검과 강의평가 및 우수강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평가위원회는 종합사업본부 교육 및 문화사업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 위원과 중복 편성이 가능하다.
3. 평가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3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와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을 경우 중복 운영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의는 월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는 발주처와 공유한다.
5. 평가위원은 전담강사 1인(융합식의 경우 1개 팀)에 대하여 전․후반기로 나누어 강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한 후 피드백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강사의 해촉

제9조(강사의 해촉)

1. 운영위원장은 강사의 품행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해촉할 수 있다.
2. 해촉의 사유
1)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반복하여 표명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행위 위반 시
2) 교육 지침 및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품행 불량, 비속어 사용, 수업 시간 미준수 등 수업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3) 운영위원회 평가에 의해 2회 이상 교육 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된 경우
4) 본인의 원에 의해 강사 해촉을 요구한 경우
5)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강사로서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자
6)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강의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워크숍, 교육역량 제고 교육 등 불참한 경우
8) 기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군부대 상황을 SNS상에 노출한 경우
3. 해촉 대상자로 지정된 강사는 운영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불참 시 해촉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해촉이 결정된 강사에게는 e-mail과 모바일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행정처리

제10조(강의료 지급)

1. 강의료는 수주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강사 계약 시 지급강의료를 제시하며, 상호서명 후 효력을 발휘한다.
3. 강의료와 별개로 불가피하게 장거리 출장, 숙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