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 |
강사 |
기획팀 |
국방사업부 |
자문위원단 |
기타 |
||
---|---|---|---|---|---|---|---|---|
소계 |
전담 |
전문 |
||||||
인원 |
60 |
50 |
30 |
20 |
3 |
2 |
2 |
3 |
비고 |
시나리오․영상 |
외부(고증) |
구분 |
계 |
강의자 유형 |
기타 |
||
---|---|---|---|---|---|
대학 강사․교수 |
군․안보 기관 경험자 |
강의 경험자 |
|||
전담강사 |
30 |
11 |
17 |
4 |
유과강의 경험자 100% |
전문강사 |
20 | 7 | 융합식 교육(강의, 공연) |
1) 전국 단위 재향군인회 안보강사진을 예비자원으로 확보
2) 재향군인회 안보자문위원의 정기 자문으로 교육내용 최신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장병의 군인정신 배양과 “대적필승의 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안보관 확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 강사의 선발, 교육, 활용 및 평가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함에 있다.
제2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재향군인회 소속 안보강사와 국방사업분야 전문강사(전담강사, 전문강사), 지원인력 등 정신전력 강의 분야 관련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2장 강사의 운영
제3조(강사의 선발)
1. 강사는 전담강사와 전문강사로 구성된다.
1) 전담강사는 강의식 교육을 전담하고, 융합식 교육 시에는 강의를 담당한다.
2) 전문강사는 융합식 교육 시 강의를 보조하고, 장병과의 상호소통을 진작시킨다.
3) 중앙회 및 지회의 안보강사는 강의식 교육 강사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2. 강사 자격 기준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전담강사 | 전문강사 |
---|---|
①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① 관련 분야 자격 보유자 |
개별평가 요소 | 평가(점수) |
---|---|
1. 강의능력 |
50% |
2. 강의기법 |
40% |
3. 강사의 태도 |
10% |
※기준 : 탁월(S), 우수(A : 95∼90점 수준), 양호(B : 89∼80점 수준), 고려(79∼60점 수준), 미흡(60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