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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처의 횡포에 대해 향군이 도와주세요
작성자 손상호 등록일 2009-02-01 조회수 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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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젊은이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된점은 다름이 아니라 힘없는 한 국민으로서
국가 행정기관의 횡포에 혼자의 힘으로는 당해낼수가 없어 이렇게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입니다.
앞의 60번 글에 올라와 있는 김혜숙 회원님의 글을 읽으면서 또한번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행정의 횡포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며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관련법보다 훈령인 자기 조직내에 있는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심사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의
업적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부친도 얼마전 돌아가셔서 영천호국원 안장 신청을 하였다가 국가보훈처 안장심사위원회로 부터 안장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50년전의 수형 기록 때문이랍니다.
"국립묘지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국가유공자중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6,25전쟁당시 참전하여 적의 흉탄 2발에 의해 수술을 받으시고 전역한후 보통사람들의 노동력의 50%이상 상실한 상태에서 생계수단으로 운수업을 하던중 고용된 운전기사와 조수가 남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하여 물건을 실어 절취한 사건으로 공범으로 몰려 1957년 징역 6월형(사기)을 받고 수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 법적으로 변호를 할수있는 경제적 형편도 되지 못하다 보니 당신의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수형생활을 마쳤으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 돌아온것이 이 수형 사실로 인해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던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조차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치는 국가보훈처의 횡포였습니다.
"국립묘지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사기죄에 한해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실형에 대해서도 1년이상 금고에 처한자로 못박고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내부 규정인 안장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상위법인 "국립묘지법"이 정한 법위를 더욱 축소 조정하여 단순사기죄에 대해서도 비대상자로 규정하여 이 규정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제가 이 사건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국가보훈처에 안장시키라는 권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장을 못시키겠다고 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법치국가에서 법에의한 행정을 해야하는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어 이렇게 관련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단체에 하소연 합니다.
제발 재향군인회 같이 힘있는 단체가 나서서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행정 규정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횡포가 대한민국 호국과 안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래 60번글의 작성자이신 김혜숙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김혜숙님의 부친께서 범한 범죄는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시다 나신 생계형 범죄이며 비록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을 사셨지만 "국립묘지법"상으로 보면 교통사고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로서 충분히 안장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국립묘지법"에서 규정하는 안장대상 제외자의 경우 범죄사실이 일반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반국가적 및 반사회적 범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싸워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2월 26일날 행정법원 공판이 있습니다.
이날 모든것이 결정나리라 생각이되지만 반드시 이기리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행정기관과의 싸움이다보니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만 뒤에 있을 이 비슷한 건에 대한 좋은 판례를 남길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 많이 도우면서 싸워 이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ks2002@chol.com 010-289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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