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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봉현-향군 한통속”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향군의 입장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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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향군 한통속”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향군의 입장

 

ㅇ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중앙일보가 최근 4회에 걸친 향군상조회 매각 관련 보도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기사를 통해 “김봉현-향군, 한통속” 이라고 보도하는 등 악의적으향군을 매도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ㅇ  째, 23일 기사 중 중간 제목으로 “김봉현-향군, 한통속”이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52년 6·25전쟁당시 국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 제2안보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온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인데 왜? 무슨 근거로? 중앙일보와 해당기자가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과 향군을 한통속으로 엮으며 1천만 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중앙일보의 향군에 대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보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향군관계자는 그 누구도 김봉현과 일면식도 없을 뿐아니라 금번 상조회 매각 업무추진 간 향군은 물론 매각 주간사와 매각을 결정한 복지심의위원회도 향군상조를 매입한 SPC가 라임주범 김봉현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일체 인지된 바 없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김봉현을 느닷없이 향군과 한통속 운운하는 향군 매도기사는 중앙일보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ㅇ  둘째, 23일 “라임 김봉현 회사 인수 추천한 로펌에 자문 8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A법무법인이 향군으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자문8억6,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A법무법인은 김봉현이 추천한 사실이 없으며, 향군이 경쟁을 통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또 향군이 A법무법인으로 3차례에 걸쳐 송금한 매각 주간사 수수료는 총 8억 300만원이며 그중 1억6,500만원은 회계사(삼일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실사비용으로서 주간사와는 별도의 비용이므로 실제 매각 수수료는 6억3,800만원입니다. 특히 기사 중 “6,100만을 추가 보수로 더 줬다.” 는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그리고 매각 수수료경우 보편적으로 2%~3%인데 금번 1.5% 지급한 것을 너무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ㅇ  셋째, 24일 “어마무시하게 로비했다... 라임 김회장 리스트 터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향군정상화추진위는 향군을 뇌물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향군이 ‘졸속매각’을 추진했다는 취지다. 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입니다. 향군정상화추진위는 지난 4월 2일향군을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했지 뇌물죄로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향군은 결단코 매각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뇌물 등의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악의적인 허위보도입니다. 중앙일보는 향군이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ㅇ  넷째, 25일 “희대의 금융사기 ‘김봉현, 이종필’ 2030년 감옥에서 맞을 듯” 제목의 기사에서 “재향군인회는 김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향군은 계약조건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보상조에 재 매각한 SPC와 관련자를 사기혐의로 지난 3월 18일 중앙지검에 고소 하였고, 김봉현을 고소한 적이 없는데 허위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ㅇ  다섯째, 25일 중앙 선데이 기사에서 “지난해 상조회를 매각한 향군은 두 차례 모두 김(봉현) 전 회장이 실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를 선정했다.”는 기사도 잘못된 것입니다. 향군은 ‘라임자산운용사태’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은 복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재무건전성 미비로 확인되어 부결 되었으며, 금번 향군상조회 매각 당시는 김봉현의 실체는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현시점에서 김봉현 실 소유주 운운하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또, 같은 날 기사에서 “향군측은 ‘우리도 김 전 회장에게 피해를 봤다. 그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다.”는 기사도 사실이 아닙니다. 향군 관계자가 기자와 통화 하면서 “우리도 피해자다. 따라서 향군컨소시엄을 사기협의로 고소했다”라고 한 말을 향군과 전혀 관계없는 김봉현이 향군과 직접 이해 당사자인 것처럼 김봉현을 향군이 고소한 적이 없음에도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한 것으로 허위보도하며 김봉현과 향군을 한통속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획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향군은 김봉현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적도 그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없습니다.

 

ㅇ  여섯째, “향군상조회 매각이 밀실, 졸속매각” 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향군이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향군상조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상조회 매각은 경영환경 악화와 누적적자가 발생하불가피하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매각 시 법인 매각은 비공개가 일반적인 관례로써 상조업의 특성상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였으나, 상조회 매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더 이상 보안유지가 불가능해짐으로써 3차 매각은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매각과정에서 주간사는 객관적 평가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고가(320억)를 제시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추천하였으며 이를 향군수익사업

심의기구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향군은 상조회 매각관련 언론의 취재나 문의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특히 SBS 취재에 대한 답변서제공(3.10), 향군상조회 매각에 따른 향군의 입장,(3.23) 시사저널 보도에 대한 입장(3.27) JTBC 보도에 대한 입장(4.2) 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향군의 입장(4.10) 등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하여 다섯차례에 걸쳐 향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이를 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매각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 졌음을 충분히 알려 왔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향군의 공식입장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추측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향군을 모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향군지속·반복적으로 음해하며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향군 상습고발꾼’의 주장과 일맥상통 한 것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추측성 보도는 엄격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라임사태와 관련된 핵심인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인 바,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언론은 추측 및 의혹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 기사의 생명은 진실보도이며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향군은 위의 6가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을 정정해 주실 것을 중앙일보 측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 “ 김봉현-향군, 한통속” 이라는 근거를 반드시 오는 5월 4일 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와 공식사과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향군은 본 자료를 전국 읍·면·동까지의 예하조직에 하달할 것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법적조치와 중앙일보 사옥앞 항의집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러한 언론의 무책임한 횡포에 대해 전국의 향군조직은 분노 하고 있어 향후 중앙일보 절독운동, JTBC 시청 거부운동도 전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 4.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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