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는“법치(法治)”를 바로 세우고 삼권분립(三權分立)유지해야 | ||||
---|---|---|---|---|---|
작성자 | 정병기 | 등록일 | 2020-09-22 | 조회수 | 478 |
파일첨부 | |||||
정부는“법치(法治)”를 바로 세우고 삼권분립(三權分立)유지해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法治主義)국가이며 삼권분립(三權分立)이 된 형태의 국가이다. 정부는 “법치(法治)”를 바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삼권분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정치권인(입법부)는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철저히 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관계유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국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이념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법치주의 사상의 발전에 가장 큰 사상적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18세기 중엽부터 칸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상주의 국가철학이었다. 칸트는 그의 이성철학에 입각해서 이성국가에서는 국가의 목적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평등·자결을 보장하기 위한 이성법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국가활동은 이 국가목적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고 국가활동도 마땅히 이 이성법의 귀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1]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정권을 유지하는 위정자들은 법치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법치주의(法治主義)에 의한 올바르고 정당하고 공정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올바른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분별하는 견해에서 법의 지배가 갖는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구속한다는 점이며,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엄격한 법집행과 법 준수의무의 강조로만 법치주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법의 지배에는 최고의 권력자나 실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법치주의(法治主義)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뜻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 삼권 분립(三權分立)엄격히 구분되어 유지되어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이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절인 광복 이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다음, 분단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립과 그 통치조직을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은 명백한 삼권분립제를 채택하였으며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였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삼권분립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삼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행정권이 우월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우선,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하면서도, 국회에 대하여 하등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국회의 예산안심의결정권·국정감사권·탄핵소추권 및 탄핵재판권,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국회출석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정치적 비중이나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것들이 행정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로는 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제1공화국 성립 초기부터 대통령 중심의 행정권 우위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누리다 국민의 원성에 물러나고 말았던 것이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 제5공화국헌법은 이러한 절대적 우월의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하여 조정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삼권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적 우월의 지위를 상당히 약화시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서로 어느 정도 견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회는 국무총리임명동의권·예산안의결권·국정조사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비상조치승인권 및 해제요구권,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법률안거부권·국회임시소집요구권· 비상조치권·계엄선포권 등을 통하여 정부가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권, 사면·감형·복권권, 법원예산편성권 등을 통하여 견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동의권과 심사의결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법원도 국회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고,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도 복지국가적 요청과 위기정부적 경향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 계엄선포권 및 주요 정책의 국민투표회부권 등 우월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월등하게 우월한 ‘변형된 권력분립제’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10월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새로운 권력구조의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여 2000년 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삼권분립은 원래 서구에서 먼저 실시해온 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근본적인 정치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삼권분립은 민주헌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먼저 실시되어온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삼권분립제를 오랫동안 실시해 온 결과, 삼권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래의 목적은 이미 상당히 달성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현대복지국가 원리에 맞추어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을 기조로 하는 법치국가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행정기능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봉사자’로서의 국가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볼 때, 2000년 말 현재도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아직도 개인의 자유보장을 기조로 하는 법치국가적 요청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복지국가적 요청을 동시에 실현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앞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실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과 복지국가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정권유지자) 정부는“법치(法治)”를 바로 세우고 삼권분립(三權分立) 철저히 지키고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은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유지해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과 국가안보 등 경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하여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바란다. 글/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