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세환 회장 문화일보 기고문(6.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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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등록일 | 2012-06-25 | 조회수 | 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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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 62년, 安保불안 여전하다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오늘은 6·25 남침 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소년과 학생들까지도 결연히 나서 맨주먹 붉은 피로 적을 물리쳤다. 이처럼 호국용사들이 피 흘려 지킨 자유 대한민국이 또다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져 들고 있다. 대한민국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종북(從北)세력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안보(安保)의 근간인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가 파괴 활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 종북세력이 이제는 헌법기관인 국회에까지 ‘교두보’를 구축했다. 참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국가의 붕괴는 외부의 도전이 아닌 내부 분열로부터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종북세력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기밀을 다루고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에까지 진출한 종북세력은 철저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종북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나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1 총선에서 정책연대를 한 야권에서 ‘양심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앞세우고 있다. 분단 이후 지속된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위협과 대한민국의 분열을 획책해 온 선전 선동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이른바 ‘무제한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제재받아야 마땅하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해선 안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수괴를 비호하는 행위를 용인해선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절대적 주권을 규정한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북한 공산집단은 북한 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反)국가단체로 규정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실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이적(利敵)행위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과 무질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옛 서독을 비롯한 다른 선진 서방 국가들이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면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선 단호하게 징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이들 종북세력에 대한 정치권의 비호가 도(度)를 넘고 있다. 어느 인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체제의 비인도적 만행을 감싸려는 기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우선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북한이 공격해도 우리가 참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항하지 말고 무장해제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일련의 종북 언행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또는 ‘신(新)매카시즘’으로 역비난하는 것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이 걱정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호국영령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안보에는 여(與)와 야(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회에 진출한 종북세력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도 국회에 입성한 종북세력의 퇴출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활개 치고 있는 종북세력 발본색원(拔本塞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