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향군성명>탈북자 북한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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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등록일 | 2012-03-07 | 조회수 | 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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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성명>탈북자 북한 송환을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체포된 30여 명의 탈북자에 대해 강제 북송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과 처형 등 잔혹한 인권말살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이다. 매년 많은 주민들이 억압통치와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그 중 2만 명 이상은 자유대한의 품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은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과 잔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 그 자체이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오직 북한을 탈출하는 것뿐이다. 2. 중국 정부는 탈북자 색출과 북송을 즉각 중지하고 유엔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중국은 매년 5천 명 이상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중국으로 탈출한 난민임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와 공조해 탈북자를 검거하고, 동토(凍土)의 생지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국의 조치는 반인도적인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탈북자의 색출 및 검거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의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3. 정부는 탈북자 북송 저지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북한 주민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역시 재외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 등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차제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5백여 명의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 4.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시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북한집단의 참담한 인권말살 행위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이중성에 분노한다. 또한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인권말살을 철저히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의 비겁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파괴와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종북세력 척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