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기복무자 복지혜택이 적습니다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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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수 | 등록일 | 2024-03-11 | 조회수 | 5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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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이상 10년미만을 중기복무자 단기는5년이하  장기복무자는 10년이상 근무하고 전역한 예비역분들이라 되있는데 특히 중기복무자는혜택이 별로없으며 아시다시피 국군복지단(국방부)에서는 각 시설별로 이용자격이 다르겠지만 예비역 중사이상 19년6개월미만자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호텔/콘도는 이용가능하나 10년미만은 영외군마트 이용이 불가하고 지금 현상황도 모순이 안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영외마트 10년이상전역한자   이법이 언제부터 몇년부터 되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책을보면 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현재도 병 복무개월도 18개월  로 줄어들었지만 몇년동안 군 간부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여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아직도 예비역 간부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1년에 한번회의인가요?? 국방부에서는 군복지심의 위원회의 늘 똑같은 답변이 지역상권때문에 중기복무자 5년이상 근무한자는 여전히 몇십년 세월이가면서 아직도 제자리걸음마 상태 그리고 이용자가 많을꺼라고 이용자 인원이 많다고 마트가 문닫아요? 어디 무너집니까? 현역병근무자도 18개월 근무후 마트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보훈처(부)에서는 전작지원금 중기복무자 장기자 인상되었고 중기복무자 진역증발급해주면 뭐합니까   보여주면 이걸로 신분확인불가 출입제한 군에서발급(전역증)임관일 전역일이 있으니 보면 북무개월(년수)나오겠지요  5년이상 중기복무자 전역한 분들에게도 군마트 이용을 하겠금 건의드리고 보훈부는 국방부(복지단)소관 재향군인회에서도 국방부소관이라고 같은 유사기관 아닙니까? 될지모르겠지만    잘 심사숙고 하셔서 법이 개정 및 최소한에 군마트 이용자격을 부여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