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회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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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회원 | 등록일 | 2022-07-21 | 조회수 | 13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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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법 제 5조(회원의 자격)에 의한 회원이 아닌 여성 회원이  정관 제 9장에 의한 징계 위원회 회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여성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성회 운영규정 제 9조에는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