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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지회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김지현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12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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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재향군인회도 해외에 많은 지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많은 재외국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회가 없네요.

제가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한국보다 길어서 중국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설립 관련한 절차나 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국제협력실 / 2022-06-02 삭제
    안녕하세요. 향군 해외지회 창설 관련 답변 입니다.

    향군 해외지회 창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군의 해외지회 창설은 아래서 설명드리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창설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창설에 장애가 되는 법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 추진에 앞서 향군 국제협력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417-5294)

    해외지회 창설을 위해서는 창설을 함께 진행할 인원들과 공관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설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지역공관과 교민사회, 특히 향군 회원들의 공감대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세부 규정과 절차를 참고시기 바랍니다.

    ? 향군 해외지회 창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회 설치 경우
    -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 정부 또는 현지공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해외회 설치 요청시 필요 서류
    - 발기인 회의록 및 발기인 명단
    -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공관장의 추천서
    - 회원의 수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3. 해외회 설치는 이사회 의결사항
    - 회장은 전항의 설치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명령으로 설치를 명한다.
    4. 창설준비위원회 구성
    - 창설권자는 행정명령에 의하여 창설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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