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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대 대통령후보자들에 공약사항(군필자 연금기여금 귀속 선택)청원.
작성자 군필자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122477
파일첨부 군복무 연금기여금 귀속 선택(1).hwp

 

수신: 재향군인회 회장귀하

참조: 회원복지과장

제목: 20대 대통령후보자들에 공약사항(군필자 연금기여금 귀속 선택)청원.

 

 

 

재대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장님과 이하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 주유 직능단체들은 주요선거기간에 각정당과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단체와 회원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재대군인의 권익을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 주요후보들에게 첨부사항에 대한 견해 및 공약사항에 포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개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20152차례에 걸처 이뤄졌습니다. 해당 건은

. 2009년 이전에 군복무를 마치고 2010년 이후에 공무원임용이 된 사람.

. 2015년 이전에 군복무를 마치고 2016년 이후에 공무원임용이 된 사람.

. 2009년 이전에 군복무를 마치고 2016년 이후에 공무원임용이 된 사람.’이 현행 자신의 군복무기간에 대해 공무원임용시점에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게된 것을 본인선택으로 자신이 군복무한시기에 귀속할지 아니면 임용시점에 귀속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선택의 기회를 부여건입니다.

 

, , 다에 각각 해당인원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확히 알겠지만 계략적으로 해당기간에 임용된자 중 5%인원, 퇴직 후 연금액은 증가는 3~5만원 정도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은 올라가겠지만 힘든시기에 복무한 군복무자에게 자신이 군복무기간에 귀속할 수있도록 선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님께.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임용된 자에게 군복무기간에 대해 자신이 복무한 시점에 공무원연금기여금을 귀속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 부여하자!”○○○대통령후보님의 공약사항에 포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신규로 공무원에 임용된 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공무원 중 군필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추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인 신규공무원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기여금과 추후 수령할 연금 액수를 산정할 때 군 복무 시점의 산정률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 복무 중인 현역병들도 고생이지만 과거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하였고, 병사의 월급도 턱없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군 복무한 사람은 힘들었습니다. 납부할 기여금과 수령할 연금을 산정할 때 그 산정률을 자신이 군 복무했던 시점의 것으로 적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인생 후반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나이가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늘었습니다. 2022. 1. 1. 임용된 나이가 만 50세인 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군 복무 시기가 1994. 1.부터 1996. 3.까지 26개월이었고, 다른 일을 하다 나이 50에 공무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2022. 1. 1.부터 26개월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군 복무한 시점의 기여금 산정률로 군 복무기간만큼 납부하고, 군 복무한 시점의 연금산정률로 계산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고, 군필자의 사기 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필한 신규공무원임용예정자와 현직공무원들이 힘든 시기에 군 복무한 만큼 해당 시점의 기여금산정률과 연금수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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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 개정 2019. 12. 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산입기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뺀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 참전복지부 / 2022-02-23 삭제
    "군필자 연금기여금 귀속 선택“과 관련하여
    의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향군은
    가. 2005년 4월 재향군인신문 : “군가산점 제도 부활의 당위성”과
    2008년 11월 동아일보 : “군필 가산점제 미룰 일 아니다”를 게재
    2011년 07월 국회 : “군복무 가산점제도 재도입 의견”제출 등
    군복무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시 한 바 있으며,
    나. 특히,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 :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으로 판결 이후
    최근 정치권에서는 2019년 4월 (하태경의원 / 현,국민의힘) : “군복무에
    대한 보상 3법“ 등 5회에 걸쳐 입법 발의도 하였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습니다.
    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군복무 가산점” 과 연계한 “연금기여금” 문제도
    현재 복무기간 단축, 봉급 현실화 등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다소 저하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의 의식 공감대가 형성”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향군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코로나19」상황에
    항상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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