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대군인 정년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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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충원 | 등록일 | 2021-02-10 | 조회수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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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도 없고 공공기관에서 군복무기간을 승진시 근무년수에 산입하는 것도 시행기관에 대하여 폐지하라고 정부에서 압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등 각급 채용시 지원 가능한 상한연령이 없어졌지만 상항 연령이 있을때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30세가 상한인 경우 2년을 군복무한 사람은 32세가 되었던 거죠.   이제 공무원이나 각급 공공기관이라도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여 제대군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군인들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여 우리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