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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대군인 정년연장
작성자 이충원 등록일 2021-02-10 조회수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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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도 없고 공공기관에서 군복무기간을 승진시 근무년수에 산입하는 것도 시행기관에 대하여

폐지하라고 정부에서 압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등 각급 채용시 지원 가능한 상한연령이 없어졌지만 상항 연령이 있을때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30세가 상한인 경우 2년을 군복무한 사람은 32세가 되었던 거죠.

 

이제 공무원이나 각급 공공기관이라도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여 제대군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군인들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하여 우리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합시다..

 

 

  • 참전복지부 / 2021-08-10 삭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이나 "공무원 채용시 추가적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군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군은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에 대해 여러 차례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 한 바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군필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 적용" 과 관련해서 입법 발의하였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대로
    "군복무 가산점"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군목무 기간 단축, 봉급 현실화 등으로
    국민의식의 공감대가 다소 떨어져 감에 따라
    향후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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