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기획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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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지원처 | 등록일 | 2025-04-03 | 조회수 | 72 |
파일첨부 | 과업지시(제안요청).zip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고 제2025 - 0001호    제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기획사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예      산 : ₩ 300,000,000(VAT포함)    2.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통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발주처와 인접거리)      나. 행사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축제 기획 및 대행  서비스(9015189001)      다. 실적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토대장정 행사용역 또는 유사 분야 행사                용역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 하도급 실적                  제외)이 2억원 및 1건 이상의 실적 업체          * 유사분야용역 : 안보 또는 교육체험, 유적지 답사, 역사?문화탐방 등          2)  150명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행사용역(인솔, 숙식, 안전관리 등)                  또는 대학생 500명이상이 참가하여 진행된 행사 실적 업체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한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 대조필 확인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함      바. 사업설명회 참가 업체    3. 주요 수행 업무(제안요구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4. 추진일정              ※ 상기사항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http:www.korva.or.kr)의 공고내용을 필히 확인할 것.      5. 제출서류 : 제안요구서 참조      6. 기타사항        가.  허위사항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신청에 참가할 경우 심사기준  등에 의한 제재(참가자격 박탈)를            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협상의 범위는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모든 내용이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마.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재입찰      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사.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당회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아. 입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문의처            1) 입찰관련 : 기획국 지원처 총무관재담당관(☎ 417-5290, 5886)            2) 과업관련 : 안보국 안보처 안보분석담당관(☎ 416- 6455, 461-5226)          2025.  4.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기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