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불이익 처사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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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등록일 | 2023-06-22 | 조회수 | 258389 |
파일첨부 | 향군 로고(78).jpg | ||||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불이익 처사 반드시 근절 되어야  
- 최근 일부 대학의 잘못된 처사는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어 -
  ㅇ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결강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처사’가 일부 대학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하여 복학한 대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곧 예비군이 될 현역 복무 장병들에게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ㅇ 이에 대해 1,100만 회원의 재향군인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예비군 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ㅇ 또한 예비군법 제15조 (벌칙)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의 상징인 대학의 교수가 실정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경시하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무시하는 나쁜 심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ㅇ 차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교육부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젊은 제대군인들이 한숨을 쉬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2023. 6.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