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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現한총련도 이적단체...(정부 '관용조치' 후 법원 첫 판단 주목 )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3-12-09 오전 6:45:43 조회수 1616
"現한총련도 이적단체"

\r\n대구지법, 11기 대의원에 보안법 적용
\r\n정부 '관용조치' 후 법원 첫 판단 주목

\r\n 노무현(盧武鉉)정부가 한때 합법화를 검토했던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r\n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제11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총학생회장 崔모(2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r\n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씨가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대의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총학생회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연직 대의원에 가입한 점과 한총련 내에서 중책을 맡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r\n이번 판결은 盧대통령이 취임 초 한총련에 대한 '법적인 문제 해결'을 법무부에 지시한 이후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r\n대통령의 지시 이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을 만났고, 수배자 해제 등 관용 조치가 잇따랐다. 그러나 지난 광주에서 있었던 5.18 기념식 불법시위 및 경기도 포천의 미군 사격장 장갑차 기습 점거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돼 합법화 문제가 흐지부지된 상태다.
\r\n崔씨는 지난해 11월 계명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민족해방(NL) 계열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제11기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왔다.
\r\n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1기 한총련이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민중민주주의 구현을 주장하는 등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있으며▶반미 자주화 투쟁 및 북한식 연방제 통일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이적단체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r\n이 밖에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제10기 한총련의 강령.규약 등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과,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 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이 단체의 '기본 대오'(주축)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도 예로 들었다.
\r\n재판부는 또 "제11기 한총련은 빈번한 불법 대북 접촉 및 서신교환 등을 통해 하달된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국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n검찰과 경찰은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 지도부에 대해 이적단체 해당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법원은 1997년 제5기 한총련 때부터 이번 제11기까지 일관되게 이적단체로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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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대구지법 "現한총련도 이적단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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