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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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 이장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조직/복지국 등록일 2011-07-07 조회수 1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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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는 현충원 안장대상자로서 이천호국원에 안장되어있는 위패를 서울국립현충원으로 이장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하십니다.
관련근거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선영, 공원묘지 등)에서 국립묘지로 이장은 가능하나 불가능한 경우는 1.국립묘지간 이장불가, 2.국립묘지에서 선영으로 이장했다가 다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즉 한번 국립묘지에 안장하시면 국립묘지로의 이장이 불가한 것입니다.

복지부 임환호(02-4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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