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묘지 이장관련 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조직/복지국 | 등록일 | 2011-07-07 | 조회수 | 17935 |
파일첨부 | |||||
재향군인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는 현충원 안장대상자로서 이천호국원에 안장되어있는 위패를 서울국립현충원으로 이장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하십니다. 관련근거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선영, 공원묘지 등)에서 국립묘지로 이장은 가능하나 불가능한 경우는 1.국립묘지간 이장불가, 2.국립묘지에서 선영으로 이장했다가 다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즉 한번 국립묘지에 안장하시면 국립묘지로의 이장이 불가한 것입니다. 복지부 임환호(02-417-5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