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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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고자합니다.
작성자 류점옥 등록일 2007-06-22 조회수 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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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현역으로 입대하여 의가사제대 하고 22년여를 군무원으로 복무하다 정년퇴직한 연금수급자이온데 사후(死後)갈수 있는 묘지가 궁금합니다.

국립묘지령제3조를 보면 아래와 같아온데 여기에 낄수가 있는지?
하교(下敎)바랍니다.


1.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 다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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