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중구재향군인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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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권영정 | 등록일 | 2006-10-24 오후 1:11:47 | 조회수 | 2343 |
본부 회장 선거공약(5대 주요 공약) 추진 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재향군인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 40회차 중구의회 임시회(2006. 10. 13)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중구청 조례 심의 통과(10. 20)와 공포(10. 31)함으로써 중구향군 발전을 위한 쾌거를 이루었읍니다. 현재및 향후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회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과정을 올립니다. 추진 경위 - 2006. 10. 13 : 위원회안 채택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만장 일치) - 2006. 10. 13 : 본회의 의결 상임위 채택 (10:30) - 회의 진행 제안 설명 - 구청의견 발표 - 질의 토론 - 채택(만장 일치) - 구청의견(재난안전관리 과장) 중구재향군인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로 특히 요즘 북한의핵실험 등으로 국가안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시점에 그 존재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함. 본회의 의결(11:51) - 회의 진행 제안설명(행정보건위원장) - 질의 토론 - 의결 - 질의 토론 요지 * 질의(양동원의원 - 열린우리당) : 제3조 예우에 대하여 재향군인회법에는 근거가 없으며 동조례 제4조 5호 지원대상사업에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너무 자의적이므로 삭제할것을 요망함. * 답변(임용혁 의장) : 재향군인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적인 사항으로 그 법을 근거로 하여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구청 직능단체의 일반회의 규칙 등과는 성격이 다른것이며 예우에 관한규정은 국가보훈법 제5조 1항과 제18조 내지 20조에 의거 국가보훈자에 대하여 예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정에 문제 없음. - 의결 : 만장 일치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구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악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및 예산 지원)구청장은 재향군인가 추진하는 다음각호 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악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1.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 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안보단체로써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중구청에서 향군회원 예우와 관련하여 향군에서 실시하는 각존행사에서 유공 회원들에게 표창수여(현재까지는 그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