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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작구 재향군인회 조례 제정
등록자 이재문
등록일 2007-03-12 오후 4:03:00 조회수 2532
“동작구 재향군인회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3월 12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작구청 조례 제795호로 공표했다. 이날 제정 공표된 향군 조례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기타 재향군인회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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