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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의회 재향군인회 예우 조례 제정 공포에 관하여...
등록자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
등록일 2007-11-15 오후 12:57:45 조회수 3294

도봉구의회 재향군인회 예우조례 제정 공포에 관하여.......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 회장 박 태 수 지난 30일 그토록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 향군회원의 숙원이었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봉구 의회에서 통과되어 07.11월15일(조례 제771호)부로 제정 공포되어 구청홈페이지 및 구 관보에 게재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취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자는 계기에서 그간 본인은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 회장 박 태수) 07년 향군 회무업무 역점분야에 무엇보다도 향군예우조례안을 제정하는것이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07년 3월부터 각종 관련자료수집과 더불어 지역내 구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함께 지지를 약속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번 도봉구 의회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내에서 9번째로 조례제정을 만들게 된 셈이다. 이번 향군예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재향군인 예우에 있어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하며 공익 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지원과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구청은 향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며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것 등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도봉구 의회에서의 조례한 통과는 15만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명분있게 떳떳한 향군활동을 할수 있는것과 향군회원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고 볼수 있다. 우리 재향군인회는 이번 도봉구 향군조례안 제정과 함께 12월중으로 강북구 의회에 발의하여 강북구 향군예우조례안도 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봉구 향군 예우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주신 최 선길도봉구청장님과,한 석구 도봉구의회 의장님과 구의님들께 진심으로 15만 도봉강북구 향군회원을 대신하여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향군 회원은 본연의 애국,봉사,친목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할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그간 음으로 양으로 최선을 다해준 향군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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