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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할 시기 아니다
등록자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등록일 2000-12-21 오전 11:17:12 조회수 2214
= 대전매일 = 2000년 12월 11일 월요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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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유감스럽게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논 상태이다.\r
\n작금의 좌익성향의 단체나 개별인사들은 보안법폐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맞은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이법이 마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중의 악법이고 냉전체제의 유물로써 통일의 걸림돌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r
\n하지만 이법은 통일을 위한 모든 과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급히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r
\n첫째, 국가보안법개.폐주장은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다!\r
\n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방어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변화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그 개.폐문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치현실, 안보와 인권의 공존논리, 법의 개.폐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
\n둘째, 국가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r
\n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것은 조건없는 정체불명의 통일이 아니라 긴장완화와 평화가 도래한 다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평화통일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북 통일정책의 기조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화해.협력의 추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r
\n셋째,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남남협력이 시급하다!\r
\n[대외정책의 성공조건은 국내의 컨센서스]라는 말이 있듯이 분단 55년사의 대결과 갈등의 벽을 허무는 민족적 대역사를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론결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r
\n끝으로 현상황은 보안법에 대한 개.폐 논의시기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r
\n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급진적인 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김정일 쇼크등으로 안보태세의 이완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 남북교류가 시작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안보태세의 한축을 성급하게 허물어서는 안된다.\r
\n결론적으로 분단 55년만에 대결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민족적 대역사를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론결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r
\n어떻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노동당 규약 전문 등 북한식 보안법의 개정을 언급한 만큼 우리의 보안법 개.폐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소모적일 뿐이다. 적어도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북한의 형법을 고치는 것을 봐가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으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완전한 담보없이 국가보안법 개.폐는 있을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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