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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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대구중구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04-07-16 오후 4:58:57 | 조회수 | 1237 |
현 시국과 국민의 법감정으로 볼때 당연한 결과로 본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야한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적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의무를 지켜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